서울시서초구 전역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자료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소송은 현재 채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이지만, 확정판결 등에 표시된 청구권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집행권원인지와 현재 집행 단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정 요건에 맞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하고, 법원이 담보를 명한 경우 이를 제공한 뒤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이의사유에 따라 절차를 고르는 기준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에 표시된 채권과 현재 집행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대조합니다.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실체상 이의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가 문제 됩니다. 판결에 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상계·면제 같은 사유여야 하므로 발생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권원 단계에서 가능한 다툼과 증명책임을 검토해야 하므로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안 절차와 집행정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압류나 경매의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잠정처분 신청·소명자료·담보 제공·결정 제출을 시간순으로 관리해야 실제 집행을 멈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독촉·내용증명 | 확인의 이익과 다툴 채무의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
|---|---|
| 미확정 지급명령 | 송달일과 이의기간,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
| 확정 집행권원 | 문서에 표시된 채권과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을 살핍니다. |
| 압류·경매 진행 | 집행 일정과 잠정처분, 담보 및 결정 제출 절차를 점검합니다. |
- 대법원 판례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 확인판결이 현재의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확정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도 채권의 발생원인은 채권자가 증명하고, 무효·변제 등 장애나 소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에 관해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판결에 대한 이의사유의 시기를 제한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으며, 소명과 법원 결정 및 경우에 따른 담보를 전제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소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행 단계
채무가 없다는 주장이 같아도 상대방이 확보한 문서와 집행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할 절차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독촉만 있고 집행권원은 아직 없는 경우
채무의 원인과 범위를 특정하고 확인판결이 현재 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을 최근 송달받은 상황
송달일과 이의기간을 확인해 적법한 이의신청과 이후 본안 준비를 우선 검토합니다.
확정판결 뒤 변제했는데 압류가 시작된 사건
변제일과 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을 대조해 청구이의 사유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살핍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경매가 진행된 분쟁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 집행문과 변제·상계 자료를 확인해 가능한 이의 절차를 구분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사건에서는 채무 부존재 주장만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효력, 이의사유가 생긴 시점과 집행 일정을 함께 파악해야 본안과 잠정조치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식별에서 집행정지 대응까지
법원문서의 종류와 송달·확정 상태를 식별한 뒤 실체상 이의사유와 집행 일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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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권원 종류 확인하기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중 어떤 문서인지 전체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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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송달·확정 시점 계산하기
송달일, 이의·항소 여부와 확정증명으로 현재 문서의 효력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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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의사유 발생일 정리하기
변제·상계·면제 등 주장할 사유가 판결 변론종결 전후 언제 생겼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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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본안 절차 결정하기
확인청구, 지급명령 이의 또는 청구이의 중 문서와 주장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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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집행정지 일정 별도 관리하기
압류·경매 기일을 확인하고 잠정처분 신청, 담보와 결정정본 제출 시점을 역산합니다.
확정과 집행 상태를 확인할 필수 서류
법원문서는 제목이 비슷해도 효력과 기한이 다릅니다. 첫 장만 보지 말고 주문·이유·송달표시와 집행문까지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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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권원 전체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와 집행문을 모두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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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송달·확정 자료
송달봉투, 송달조회와 확정증명으로 기간 계산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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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집행사건 기록
압류·추심·경매 사건번호, 결정문과 예정 기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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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채무 소멸 증거
변제영수증, 계좌내역과 상계·면제 합의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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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잠정처분 준비자료
집행 규모, 긴급성 소명자료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담보 방식을 점검합니다.
실체 다툼과 집행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법
채무가 실체적으로 없다는 주장과 집행을 실제로 멈추는 조치는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문서 효력과 기한을 기준으로 두 작업을 병행합니다.
문서 이름보다 현재 효력을 확인하기
송달일을 고정합니다. 이의·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과 집행문 부여 상태까지 조회합니다.
이의사유의 시점을 구체화하기
변제·상계·면제 날짜를 적습니다. 판결의 변론종결 시점과 대조합니다. 이전부터 있던 사유는 기판력 문제도 살핍니다.
집행 대응을 별도 일정으로 움직이기
본안 제기로 자동 정지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잠정처분과 담보를 준비합니다. 결정정본의 집행기관 제출까지 확인합니다.
절차와 기한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때
이의기간이 임박했거나 압류·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실체 주장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을 최근 받은 경우
- 판결 송달일이 불분명한 경우
- 이의·항소 여부를 모르는 경우
- 경매기일이 정해진 경우
- 급여·예금 압류가 진행된 경우
- 판결 뒤 변제한 경우
- 충당 대상이 다투어지는 경우
- 상계 통지 시점이 문제 되는 경우
- 공정증서 작성 경위를 다투는 경우
- 집행금액이 권원 표시액과 다른 경우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에 관한 질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압류가 곧바로 멈추나요?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진행 단계에 따라 법이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소송부터 내야 하나요?
먼저 지급명령 송달일과 이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소송보다 이의절차가 직접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확정판결 뒤에 갚은 돈은 어떤 절차에서 주장하나요?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 변제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대상과 날짜, 집행권원 내용을 대조해 주장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을 하면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집행정지 잠정처분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담보 방식과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초구에서 법원문서를 준비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문서 첫 장부터 주문·이유·송달표시와 집행문까지 준비하면 비대면으로 절차를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개인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