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미추홀구 전역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자료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은 채무의 존부를 판단하지만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 등에 표시된 청구권을 다투려면 집행권원과 이의사유의 시기에 맞는 청구이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압류·추심·경매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정 요건에 따른 잠정처분을 신청해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청구이의를 구별하는 기본 원칙
판결, 확정 지급명령, 조정조서와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만 제기하면 실제 집행 위험을 해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변제·상계·면제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판결의 기준시점을 대조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대한 이의사유 범위는 집행권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송달·확정 경위와 기초채권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장 가능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사건번호, 다음 기일과 현재 압류 상태를 확인하고 잠정처분 신청, 담보와 결정 제출까지 필요한 순서를 준비합니다.
-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의 종류를 식별합니다.
- 송달·확정과 변론종결 시점을 확인합니다.
- 변제·상계·면제 등 이의사유의 발생일을 대조합니다.
- 압류·추심·경매의 사건번호와 다음 일정을 파악합니다.
- 본안과 잠정처분, 결정 제출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권 발생원인은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나 변제처럼 권리의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 확정판결에 따라 표시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사유의 시기를 제한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으며 소명과 법원 결정, 경우에 따라 담보를 전제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소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행 상황
채무를 다투는 이유가 같더라도 어떤 집행권원이 있는지와 이의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확정판결 뒤 전액을 변제한 경우
변제일과 영수자료를 판결의 변론종결 시점과 대조해 청구이의 사유를 검토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을 뒤늦게 확인한 상황
송달·확정 경위와 기초채권, 지급 내역을 살펴 주장 가능한 이의사유를 정리합니다.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가 시작된 사건
집행인낙 문구, 기초계약과 변제·상계 자료를 확인해 본안과 잠정조치를 구분합니다.
청구이의 중 경매기일이 임박한 분쟁
본안 진행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 담보와 결정 제출 일정을 우선 점검합니다.
법원·공정증서 문서 전체와 송달·확정자료, 변제·상계 증거, 집행사건 일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를 다투는 본안과 실제 집행을 멈추는 잠정조치를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 확인부터 정지 결정 제출까지
집행권원의 종류와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사유의 발생시점, 본안 절차와 긴급한 집행 대응을 차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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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권원의 종류 식별하기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와 공정증서 중 무엇인지 전체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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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송달·확정 시점 확인하기
송달조회, 확정증명과 변론종결 시점을 찾아 주장 가능한 이의사유 범위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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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의사유 발생일 정리하기
변제·상계·면제와 기타 소멸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증거별로 배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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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집행 진행 상태 파악하기
압류·추심·경매 사건번호와 결정문, 예정기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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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본안과 잠정처분 병행하기
청구이의 제기, 집행정지 신청, 담보와 결정정본 제출 시점을 따로 관리합니다.
청구이의와 집행정지에 필요한 기록
집행 문서는 일부 페이지만 보아서는 효력과 기한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문 전체와 송달·확정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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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권원 원문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와 집행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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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송달·확정 자료
송달봉투, 송달조회, 확정증명과 변론종결 시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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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초채권 문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계약과 청구금액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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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의사유 증거
변제·상계·면제 자료와 발생일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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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집행사건 일정
압류·추심·경매 결정과 다음 기일, 집행기관을 확인합니다.
실체상 이의와 집행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법
실체상 채무가 없다는 주장과 강제집행을 멈추는 조치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두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서 병행해 관리합니다.
집행권원의 현재 효력 확인하기
문서 종류를 식별합니다. 송달과 확정을 확인합니다. 집행문과 진행 사건을 함께 조회합니다.
이의사유의 시기를 정확히 나누기
변론종결 전후를 구분합니다. 변제·상계 발생일을 표시합니다. 집행권원별 주장 제한을 확인합니다.
집행정지를 별도 과제로 준비하기
본안 제기만으로 멈추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소명자료와 담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결정정본 제출까지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신속히 절차를 정할 경우
압류나 경매가 시작됐거나 집행권원 확정 뒤에 변제한 사건은 채무 주장과 집행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지급명령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공정증서로 집행이 예고된 경우
-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 예금·급여가 압류된 경우
-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우
- 판결 뒤 변제한 경우
- 집행정지 담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집행권원과 청구이의 질문과 답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중단되나요?
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경매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진행 단계에 맞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 돈을 갚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뒤 변제로 소멸했다면 청구이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대상과 시기, 집행권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도 청구이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의사유가 있다면 그 성격과 발생시점에 맞는 청구이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달·확정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을 하면 담보가 항상 필요한가요?
집행정지 잠정처분에서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과 담보 제공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추홀구에서 집행 문서를 보내고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집행권원 전체, 송달·확정자료, 변제·상계 증거와 집행사건 일정을 준비하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