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영등포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변호사

상담 가능 지역

서울시영등포구 전역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자료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본동 여의동 당산1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3동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전화상담 070-5223-1872 카카오톡 상담 상담 바로가기

확인소송은 현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관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이행소송은 특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청구했고 어느 사건에서 심리 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적법하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뒤 같은 채무의 지급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소의 확인이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청구가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금액과 기준일이 일치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목적을 구별하는 기준

확인판결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제기하는 이행소송에서는 채권 발생과 금액을 심리한 뒤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청구가 아직 없다면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채무의 이행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사건에서 방어하는 것으로 현재 불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청구를 함께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확인 본소가 먼저 적법하게 제기된 뒤 피고가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낸 경우에는 두 청구가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소와 반소의 원인계약, 금액, 이자와 기준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표를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액 일부를 인정한다면 모든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존재 확인과 반소 방어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청구와 답변을 설계합니다.

확인청구
현재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판결로 확정해 법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청구입니다.
이행청구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명해 달라고 구하는 청구입니다.
서울시영등포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법 조문
대법원 판례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적법하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뒤에 상대방이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의 확인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확인판결이 현재의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채무자가 특정한 금전채무의 발생원인을 부인하면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권리의 발생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현재 금전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청구 순서와 소송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분쟁이 독촉 단계인지, 본소나 반소가 이미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서면의 역할과 대응 기한이 달라집니다.

사례 01

소송 전 반복적인 지급 요구만 이어지는 단계

요구 내용이 구체적인지와 확인판결이 현재 불안을 해소할 적절한 수단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사례 02

상대방의 대금청구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기한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에서 채권 발생과 잔액을 다투는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사례 03

확인 본소 뒤 같은 채무의 지급 반소가 제기된 상황

본소와 반소의 계약·금액·기준일을 대조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장과 계산을 통합합니다.

사례 04

청구액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는 분쟁

인정액은 명확히 표시하고 부존재확인 범위와 이행청구에 대한 답변을 같은 계산표에 반영합니다.

소송의 이름보다 현재 어떤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소와 반소, 이행청구와 확인청구의 대상이 같은지 먼저 대조하면 중복 주장과 금액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독촉 단계부터 본소·반소 정리까지

분쟁 단계와 사건번호를 파악한 뒤 각 청구의 당사자, 원인과 금액을 한 표에서 비교합니다.

  1. 01

    분쟁 단계 확인하기

    독촉, 지급명령, 이행소송, 확인 본소와 반소 중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분합니다.

  2. 02

    송달일과 제출기한 기록하기

    소장·반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날짜와 답변 또는 이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03

    청구 대상 대조하기

    각 사건의 당사자, 원인계약, 원금·부대금과 기준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4. 04

    인정·부인 범위 통일하기

    본소 청구취지와 반소 답변에서 같은 채무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05

    증거와 계산표 공동 사용하기

    계약, 지급내역과 잔액 계산을 사건별 서면에 같은 번호와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현재 소송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문서

현재 절차를 잘못 파악하면 답변기한을 놓치거나 같은 주장을 중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문서와 법원문서를 구분해 전체를 확보합니다.

  1. 01

    소송 전 청구 문서

    내용증명, 청구서와 답변 내용을 발송·수신일과 함께 정리합니다.

  2. 02

    법원 송달자료

    소장, 반소장, 지급명령과 송달봉투를 사건번호별로 보관합니다.

  3. 03

    청구취지·청구원인

    상대방이 구하는 금액과 근거를 원문에서 추출해 표로 옮깁니다.

  4. 04

    답변·준비서면

    이미 제출한 인정·부인 내용과 증거번호를 확인해 이후 주장과 맞춥니다.

  5. 05

    통합 계산표

    원금, 지급액, 공제와 부대금을 같은 기준일로 다시 계산합니다.

05

서로 맞물린 청구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법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기 쉽습니다. 공통 사실표를 만들고 청구별로 법적 결론만 구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모든 사건의 기준일을 맞추기

청구서의 계산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추가 지급이 있었다면 반영합니다. 본소와 반소의 잔액표를 같은 날짜로 정리합니다.

인정 범위를 사건마다 동일하게 유지하기

계약 성립에 대한 입장을 통일합니다. 일부 채무 인정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비적 항변은 별도 순서로 구분합니다.

절차별 제출기한을 따로 관리하기

답변서와 반소 답변 기한을 기록합니다. 보정명령이나 준비명령도 확인합니다. 내용이 같아도 제출할 문서는 각각 점검합니다.

06

중복 절차를 피하면서 권리를 지켜야 할 때

본소와 반소 또는 별도 이행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당사자 지위와 청구 방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별 기한과 공통 쟁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 관계가 복잡한 경우
  • 확인 본소 뒤 반소가 제기된 경우
  • 별도 이행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명령과 본안이 이어진 경우
  • 여러 법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
  • 채권양도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
청구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일부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
  • 소송 중 추가 지급이 있는 경우
  • 이자 기준일이 다른 경우
  • 상대방이 청구를 변경한 경우
  • 원인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소송 전 청구, 법원문서, 제출서면과 통합 계산표를 준비하면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관계, 답변 방향과 기한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070-5223-1872 카카오톡 상담 상담 바로가기
07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관계에 관한 질문

확인소송과 돈을 달라는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확인소송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행소송은 특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어떤 청구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소장 송달일과 답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채무의 성립과 금액을 그 사건에서 직접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청구가 필요한지는 소송 관계를 검토한 뒤 정합니다.

확인 본소 뒤 반소가 나오면 본소가 없어지나요?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뒤에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본소의 확인이익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청구의 범위와 계산을 일치시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반소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해도 되나요?

사실에 맞게 일부를 인정할 수 있지만 본소의 청구취지와 모순되지 않도록 범위와 기준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정액과 다툼액을 같은 계산표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에서 소송서류를 보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소장·반소장과 송달봉투, 기존 답변서, 계약 및 계산자료를 준비하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절차와 기한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겨 주세요.

민사 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