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용산구 전역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자료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 확인은 채무 전부를 부인할 때만 이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금 일부, 약정하지 않은 이자, 이미 변제한 금액처럼 다툴 부분을 원인과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 부존재 확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거나 청구금액이 계속 달라진 사건에서는 계산표가 중요합니다. 발생액, 인정액, 변제·상계액과 다툼액을 같은 기준일로 맞추고 청구취지와 서면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부존재 확인과 금액 특정의 기준
일부 부존재를 구할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채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중 인정하는 부분과 발생을 부인하거나 소멸했다고 보는 부분을 원금·이자·비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금액, 기준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라고 적기보다 계산근거를 제시해 판결 범위를 특정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정 존재, 적용 기간과 이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당사자의 충당 합의와 법정 충당 순서를 검토해 어느 원금이나 이자에 반영되는지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바꾸거나 추가하더라도 원고의 확인청구 범위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과 계산표를 갱신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전체 청구 |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이자·비용을 기준일별로 적습니다. |
|---|---|
| 인정 부분 | 다투지 않는 채권과 그 계산 근거를 표시합니다. |
| 소멸 부분 |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줄어든 금액을 반영합니다. |
| 다툼 부분 | 부존재 확인을 구할 최종 금액과 이유를 연결합니다. |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권 발생원인은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나 변제처럼 권리의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법 제476조
-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합니다.
- 민법 제479조
-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변제의 충당 순서를 정하므로 일부 지급 뒤 잔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일부만 다투는 대표 상황
같은 채권이라도 원금, 이자와 지급내역의 계산이 달라지면 다툴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금액을 항목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
전체 청구액에서 인정액과 부인액을 나누고 각 금액의 발생근거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약정하지 않은 이자까지 청구된 상황
이자 약정의 존재와 이율, 적용 기간을 확인해 원금과 부대금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일부 변제의 충당 대상을 다투는 사건
지급 당시 지정이나 합의, 비용·이자·원금 순서를 검토해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액을 여러 번 바꾼 분쟁
각 청구서의 기준일과 산식, 추가·제외된 항목을 대조해 최종 다툼액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의 전체 청구표와 계약, 지급내역을 하나의 기준일로 맞춘 뒤 인정액·소멸액·다툼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숫자와 법적 이유가 연결되어야 일부 부존재 확인의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청구액 분해부터 기준일별 잔액 산정까지
전체 청구액을 항목별로 분해하고 각 금액의 발생근거와 소멸자료를 대조한 뒤 최종 부존재 범위를 계산합니다.
-
01
전체 채권과 기준일 확인하기
상대방의 최신 청구서에서 원금·이자·비용과 계산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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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발생근거별 금액 구분하기
계약이나 거래별로 채권을 나누고 각 항목의 약정과 이행자료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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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제·상계액 반영하기
지급일, 충당 지정과 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해 소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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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정액과 다툼액 표시하기
인정하는 채무와 부존재 확인을 구할 부분을 계산표에서 명확히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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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구취지와 산식 대조하기
기준일과 최종 금액이 소장·준비서면·증거표에서 일관되는지 점검합니다.
금액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금액 분쟁에서는 요약표의 숫자를 원자료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급과 계산 항목에 근거 문서를 붙여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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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신 청구내역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 이자·비용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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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권 발생 문서
계약·약정과 각 금액의 교부 또는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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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급·충당 자료
계좌내역, 영수증과 충당 지정·합의 문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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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자 산정 근거
이율, 적용기간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표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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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금액 비교표
전체 청구, 인정액, 소멸액과 다툼액을 같은 기준일로 산정합니다.
인정액과 부인액을 혼동 없이 설명하는 방법
일부 채무를 다툴 때에는 인정하는 부분까지 숨기기보다 금액과 이유를 정확히 나누는 편이 쟁점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상대방 계산을 동일 기준일로 맞추기
최신 청구액을 적습니다. 원금과 부대금을 분리합니다. 이전 청구와 달라진 항목을 표시합니다.
인정액과 소멸액을 각각 산정하기
다투지 않는 부분을 밝힙니다. 변제·상계액을 반영합니다. 충당 대상이 다른 지급은 구별합니다.
최종 다툼액을 법적 이유와 연결하기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나눕니다. 소멸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계산표와 청구취지를 같은 숫자로 정리합니다.
채권별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
원금·이자 계산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일부 지급의 충당처가 엇갈린 사건은 소송 전에 기준일별 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 청구서마다 원금이 다른 경우
- 약정이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여러 채권이 합쳐진 경우
- 일부 채무만 인정하는 경우
- 비용 항목이 별도로 붙은 경우
- 일부 변제가 여러 차례인 경우
- 충당 합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 상계할 채권이 있는 경우
- 청구 기준일이 계속 바뀌는 경우
- 판결 전후 지급이 섞인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질문과 답변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없다는 소송도 가능한가요?
상대방 청구 중 다툴 부분을 발생원인, 금액과 기준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 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액과 부인액을 계산표에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데 이자까지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자 약정의 존재와 이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산식과 계약·의사표시 자료를 대조해 다툴 부대금을 특정합니다.
일부 변제한 돈은 원금에서 먼저 빠지나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변제액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지정하는 문제는 별도이므로, 합의 내용과 지급 당시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금액을 바꾸면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변경된 청구의 원인과 산식, 기준일을 확인하고 원고의 확인청구 범위와 증거표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 숫자가 바뀌었다고 부존재 범위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용산구에서 계산자료를 보내고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청구표, 계약과 지급내역, 이자 계산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하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초기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