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상표 무단 사용은 로고의 글꼴이나 색상을 조금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사용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상품·서비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출처표시로 사용됐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화면에 상표가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품 설명, 호환성 안내나 비교 목적인지와 소비자가 판매자의 상품 출처로 인식하는지를 사용 위치와 문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판매점이 간판과 온라인몰 제목에 기존 브랜드 로고를 일부 변형해 계속 사용하면서 공식 대리점처럼 영업하는 상황입니다.

등록상표 무단 사용의 권리 범위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먼저 등록번호, 현재 권리자, 존속기간과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양도·갱신 또는 사용권 설정 여부를 원부로 살펴야 합니다.
문자 한 글자나 도형 일부만 비교하지 말고 외관·호칭·관념과 전체 구성에서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자료 |
|---|---|
| 권리 상태 | 등록원부, 지정상품, 갱신·양도 기록 |
| 표장 유사성 | 로고 원본, 간판·포장·게시물 전체 |
| 상품 유사성 | 용도, 품질, 판매경로와 수요자 |
| 사용허락 | 계약서, 종료통지, 채널별 승인내역 |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인지가 중요합니다. 설명문 안에서 타사 제품명을 언급한 경우와 자신의 쇼핑몰 이름·상품명 앞에 크게 표시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
상표는 떨어져서 관찰되는 거래 현실을 고려해 비교합니다. 로고의 중심 부분, 발음, 의미와 상품의 수요자층을 함께 보고 유명한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주변 장식만 바꾼 경우도 전체 인상을 살펴야 합니다.
상품의 생산부문, 품질·용도, 판매장소와 소비자 범위가 가까운지도 검토합니다. 상표가 비슷해도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전혀 다르면 상표권 침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 않다’는 설명보다 어떤 요소 때문에 출처가 같거나 관련 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지를 실제 판매화면에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허락 종료와 항변
과거 대리점이나 가맹점이었다면 계약 종료일, 재고 판매기간과 간판 철거 의무를 확인합니다. 묵시적 허락을 주장하는 경우 종료 뒤 권리자의 통지와 사용료 정산, 후속 승인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품을 적법하게 구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품 자체 판매와 공식 관계를 오인시키는 광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이나 상호 사용 등 법정 항변이 가능한지도 사용 개시일과 범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만 보내고 온라인 계정·도메인·검색광고 권한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각 채널의 관리자와 수정 요청 내역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와 금지·손해청구
온라인 화면은 URL, 판매자, 날짜와 상품 옵션이 보이게 보존하고 시험구매로 포장·송장과 실물을 확보합니다. 오프라인 간판은 장소와 촬영일이 드러나게 기록하고 사용 기간을 매출자료와 맞춥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침해 금지·예방과 침해 물품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과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침해에는 법이 정한 범위의 가중배상이 문제 될 수 있으나 판매량과 이익자료가 우선 필요합니다.
경고장에는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문제 표장, 사용 위치와 중단 범위를 특정하고 정당한 판매까지 과도하게 막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등록상표 무단 사용은 권리 상태,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상표적 사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형 정도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출처 인상을 봅니다.
기존 계약이나 정품 재판매가 얽혔다면 허락 범위와 종료 이후 행동을 나눠야 합니다. 증거를 먼저 고정한 뒤 사용중단, 폐기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상표등록원부, 사용허락 계약과 상대방의 간판·상품페이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등록상표와 사용 표장,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상품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무단 사용의 중단·폐기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