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계산 방법은 사고 전 월소득에 장애율과 남은 기간을 곱하는 한 줄 공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실제로 얻던 소득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사고가 없었다면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했을지를 정한 뒤, 의학적 장해가 직업상 수입 능력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같은 진단명이어도 사무직과 육체노동자의 영향이 다르고, 급여명세서가 없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보여야 합니다. 장래 손해는 한꺼번에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므로 단순 합계와 판결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가동기간·노동능력상실률·기간별 현가라는 네 축을 증거와 함께 맞추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 급여·원천징수·사업장부·세금신고 자료를 대조해 사고 전 순소득과 소득 변동 구간을 먼저 확정합니다.
- 가동기간은 직업·경력·건강·정년과 일반육체노동의 경험칙을 함께 살피며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나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해기간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기간별로 나눈 뒤 현가계수, 과실상계, 중복급여 공제 여부를 별도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사고 전 소득을 급여·사업소득·통계소득 중 맞는 자료로 확정합니다
급여생활자는 사고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을 같은 달별로 배열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우연한 일회성 지급인지 반복되는 임금인지 구분하고, 사고 직전 이직이나 승진이 있었다면 새 근로조건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를 인사발령과 출근기록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곧바로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현금 매출, 원재료비와 임차료, 인건비를 연결해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소득자료가 부족한 사람은 객관성과 보편성이 인정되는 임금통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통계자료를 기준수입으로 삼으려면 조사기관, 대상과 범위, 조사방법과 산출기준을 살펴 일반적인 수입을 나타내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구직자·가사노동자처럼 사고 당시 현금소득이 없었다고 하여 일실수입이 언제나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예정의 구체성, 학력과 자격, 종전 경력, 실제 가사노동 범위를 토대로 장래 수입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동기간은 만 65세라는 숫자보다 피해자의 직업 사정을 먼저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보는 경험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든 직업의 일률적인 정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자격 직종이나 자영업은 법정 정년만으로 종료 시점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종 종사자의 근무현황, 최근 사업 지속기간, 면허 유효 여부, 후계자에게 영업을 넘길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가동기간의 시작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치료를 받느라 전혀 일하지 못한 휴업기간과 치료 후 일부 능력만 상실한 기간은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한시 장해가 예상되면 영구 장해와 기간을 분리합니다. 수술이나 재활로 호전될 가능성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감정의사의 회복 전망과 재평가 시점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의학적 장해율을 실제 직업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연결합니다
신체감정서의 장해율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장해 부위, 통증과 운동범위, 재발 가능성 외에 피해자의 나이·숙련도·직무 내용과 대체업무 가능성을 종합해 수입 능력의 감소 정도를 판단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각 비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제한하는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감정서의 산출근거를 확인합니다.
소득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일실수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배려로 종전 급여가 유지되는지, 업무량과 승진기회가 줄었는지, 이직 시 경쟁력이 낮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에 질문할 때에는 진단명 확인에 그치지 말고 장해 발생 시점, 고정 여부, 예상 지속기간, 치료로 호전될 범위, 직무별 제한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감정결과가 진료기록과 충돌하면 어느 검사와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지 보완감정을 검토합니다.
기간별 계산표 뒤에 과실상계와 공제 항목을 별도 적용합니다
계산표는 월별 기초소득, 적용 상실률, 적용 개월 수를 한 줄씩 나누고 수입이나 장해가 바뀌는 날에 새 구간을 시작합니다. 미래 소득 전체를 단순 합산하지 말고 판결 기준일에 맞는 현가계수를 적용합니다.
과실상계는 손해 항목을 계산하기 전 소득 자체를 임의로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총손해와 책임비율의 관계에서 검토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마다 공제 대상 급여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건에서는 생존했다면 소비했을 생활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일률적인 비율을 아무 사건에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 실제 부양상태, 연금 등 소득 성격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최종 청구액 옆에는 각 변수의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월소득은 세무자료, 가동기간은 경력·정년자료, 상실률은 감정서, 공제액은 지급결정서와 연결합니다.
상대방 계산표와 차이가 나면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기초소득·종료연령·상실률·현가계수·공제액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각 변수에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함께 표시하면 법원이 일부 전제만 달리 보더라도 대체 계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감정 보완이 필요한 지점도 선명해집니다. 계산표의 기준일과 반올림 단위도 첫 장에 적어 재계산 오차를 막습니다.
일실수입은 숫자가 많아 보여도 쟁점은 기초소득,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률, 현재가치의 네 변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 소득자료를 월별로 복원하고, 직업과 개인 사정에 맞는 가동구간을 정한 뒤, 의학적 장해가 실제 직무능력에 주는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와 장해가 바뀌는 시점마다 구간을 나누고 마지막 단계에서 과실상계와 중복급여 공제를 검토하면 계산 근거가 투명해집니다. 단일 총액보다 변수별 증거와 산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실수입 청구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상담 전 사고 전 2~3년의 원천징수영수증·세금신고서·급여나 사업계좌, 근로계약서와 경력증명서를 월별 순서로 준비해 주십시오.
진단서만 있는 경우에는 치료기록, 검사영상, 재활기록, 현재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동작과 회사의 업무조정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노동능력상실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상대방의 계산서가 있다면 적용소득·가동종료일·상실률·현가계수·과실비율을 표시해 가져오면 어느 변수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