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정산 때 원사업자가 관리비·하자·지체상금을 한꺼번에 공제해 하도급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대응은 미지급 총액만 주장하기보다 계약대금, 추가·변경분과 각 공제항목을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존 글들이 지급기일과 직접지급 요건 또는 일반적인 하자·상계 방어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원사업자의 감액 근거와 변경위탁 서면이 실제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원도급 정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최초 계약, 승인된 변경, 기성 지급과 감액을 공종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설비 하도급업체가 현장지시에 따라 자재와 인력을 추가 투입했는데 원사업자는 서면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비를 제외하고 공통경비까지 일괄 공제한 상황입니다.

하도급대금 대응의 법 적용
먼저 거래가 하도급법상 건설·제조·수리 또는 용역위탁인지, 양측 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이 적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명칭이 외주나 협력계약이어도 실질적인 위탁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와 계약상 청구권을 한 주장으로 섞지 않고 각각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추가·변경위탁의 서면
원사업자는 계약에 없던 제조·시공·용역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위탁할 때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의 메신저 지시, 수정도면과 작업일보는 실제 변경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정식 변경계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지시하고 결과를 인수한 추가작업의 대가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자의 권한, 비용 협의와 사용·검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추가작업 사진은 촬영일과 위치를 붙이고 최초 도면·변경도면·실행물량표를 같은 공종끼리 대조해야 합니다.

부당감액과 상계의 구별
하도급대금을 정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추면 부당감액이 문제 됩니다. 협조금, 할인 또는 원가절감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감액 사유와 기준, 서면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도 실제 발생한 반대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특정돼야 합니다. 전체 현장의 예상손실을 특정 업체 대금에서 일괄 차감하거나 다른 현장 채권을 섞은 경우에는 계산 근거를 요구합니다.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작성 경위, 세부 금액과 우월적 지위에 따른 강요 여부를 확인해야 감액 합의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과 직접지급 범위
목적물 수령일 또는 건설위탁의 인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거래라면 그 약정과 실제 발행 관행을 확인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은 요청 시점의 원도급 잔액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사업자의 미지급액 전부가 발주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요청 전 잔액을 조회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서에는 해당 현장의 시공분, 원사업자 미지급과 발주자의 원도급 잔액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야 합니다.

신고·조정과 민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하도급분쟁조정은 법 위반 시정과 합의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실제 대금과 지연이자, 상계 가능액을 판결로 정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하도급대금 대응 과정에서는 상대방 재산과 공사 종료 시점도 봅니다. 매출채권이나 예금의 보전 필요성이 있다면 신고 결과만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와 본안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하도급대금 대응은 계약금액에서 지급액만 빼는 정산이 아닙니다. 추가·변경위탁과 부당감액, 상계 주장을 공종별로 나누고 지급기일과 직접지급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현장지시와 실행물량을 원도급 정산자료에 연결하면 신고·조정과 민사청구에서 같은 숫자를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대응 상담 전 원·하도급계약, 변경지시, 도면·작업일보와 기성·공제 정산표를 준비해 주세요.
하도급법 적용, 추가공사 대가와 부당감액·상계 및 법정 지급기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 신고·조정과 가압류·민사청구의 순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