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작업을 마쳤는데 원도급사가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원도급 대금의 수령 여부와 별개로 약정한 지급기일과 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계약이 늦게 작성됐거나 추가공사가 많다면 총액부터 다투기 쉽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은 최초 공사, 변경 작업과 이미 받은 기성금을 하나의 정산표로 맞추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수급인이 준공까지 마쳤지만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미정산과 하자를 이유로 마지막 두 차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계약 당사자 확인
현장 명칭이 같아도 계약 상대방은 시행사, 종합건설사나 개인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의 상호, 법인번호와 날인 주체를 세금계산서 및 송금계좌와 대조합니다.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했다면 그 사람이 계약 변경과 단가 합의까지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과거 기성 승인 방식과 본사의 후속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 자료 | 확인 목적 |
|---|---|
| 원·하도급계약 | 공사 범위와 지급 채무자 |
| 기성확인서 | 인수 부분과 지급기일 |
| 발주처 자료 | 직접지급 요건과 잔여 대금 |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의 계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 또는 건설위탁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는 사업자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늦게 정한 경우 법에서 보는 지급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마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일과 실제 인수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금별 계산
여러 차례 기성을 받았다면 청구액 전체에 같은 날짜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각 기성의 인수일, 약정 지급일과 일부 변제일을 행별로 계산합니다.
추가공사와 감액 다툼
추가공사는 지시 내용, 작업량과 단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변경 도면, 단체대화와 자재 출고내역을 연결하고 본공사에 포함된 작업이라는 반박에 대비해 최초 내역서와 비교합니다.
원사업자가 하자, 지체상금이나 안전관리비를 공제했다면 근거 조항과 산출자료를 요구합니다. 일방 감액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유형인지와 실제 반대채권이 성립하는지는 구별해 검토합니다.
기성확인서에 이의 없이 서명했더라도 그 문서가 공사량만 확인한 것인지 최종 정산까지 합의한 것인지 문구와 작성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의 검토
하도급법 제14조의 사유가 생기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보증 미이행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당시 남아 있던 원도급대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양도 통지가 있다면 각 도달 순서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서에 포함할 자료
하도급계약, 시공 범위와 미지급 기성표를 붙이고 어느 법정 사유를 근거로 요청하는지 밝힙니다. 원사업자에게만 보낸 독촉을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소송과 재산 보전
원사업자의 자금 악화가 확인되면 예금, 공사대금채권이나 장비 등 집행재산의 단서를 찾습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은 행정적 해결 수단이고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과 기능이 다르므로 지급 가능성과 긴급성에 맞춰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총액만 주장하기보다 계약 당사자, 기성별 지급기일과 추가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나 감액 항목도 원래 청구액과 별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과 잔여 원도급대금을 일찍 확인하면 회수 경로를 넓힐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 원·하도급계약서, 기성확인서와 미지급 내역표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공사와 공제 항목을 분리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이 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반복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우려된다면 회수 절차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