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칸에 이름과 도장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자 개인에게 수년치 미수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책임 대응은 도장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보증 의사와 서면, 보증 대상과 한도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하기 어렵지만, 주채무 자체의 부존재나 변제·상계·시효 같은 항변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서명·날인 경위와 보증 문구, 거래기간·최고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권자의 청구서를 주채무 원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납품계약 갱신 때 직원이 회사 대표의 법인인감을 날인했고,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문구가 있으나 향후 공급분을 포함하는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책임 대응의 서면 요건
민법상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계약서에 이름이 언급됐거나 어음 뒷면에 배서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연대보증 합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타인이 기명날인을 했다면 적법한 대리권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목적, 전자문서와 원본 계약서의 일치도 함께 살핍니다.

계속적 거래와 최고액
현재와 장래의 여러 납품대금처럼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문서 자체로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예상 공급량과 단가가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최고액이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이나 거래 확대가 기존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문언과 체결 경위를 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사본만 보지 말고 보증인의 의사가 적힌 원본 문서에서 최고액과 갱신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와 보증범위의 항변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에 딸리므로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이미 변제됐다면 그 범위에서 보증책임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품, 하자, 상계와 채권양도 여부도 주채무 자료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한 범위와 법정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원장에 오래된 채무가 섞였다면 각 변제기와 시효를 구분합니다.
연대보증이라는 이유로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기보다 주채무 원금, 부대채무, 보증한도와 이미 변제된 금액을 네 칸으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 뒤 구상과 재산보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갚게 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가 문제 됩니다. 변제 전후 통지, 완납증명과 채권증서,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책임 대응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재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정황이 있다면 구상권 발생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공동보증인이 있다면 내부 부담비율과 각자의 변제액도 따로 계산합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할 합의서에는 총 채무의 소멸 범위, 담보와 집행권원의 처리, 주채무자 상대 권리 이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책임 대응은 주채무자보다 먼저 청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면상 보증 의사, 대리권, 계속적 거래의 최고액과 주채무의 실제 잔액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변제조건과 담보 이전, 주채무자·공동보증인 상대 구상까지 함께 설계해야 최종 부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책임 대응 상담 전 보증 문구가 있는 원본 계약서, 인감·위임 자료, 거래원장과 채권자 청구서를 준비해 주세요.
서면 방식과 대리권, 근보증 최고액 및 주채무의 변제·상계·시효 항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합의, 강제집행 방어와 변제 후 주채무자·공동보증인 상대 구상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