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 지위, 기초재산과 각자의 특별수익을 계산해 부족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 반환 방식과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의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상속개시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부모를 간호한 자녀가 생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다른 자녀가 상속 뒤 유류분 부족을 주장해 개정법 적용과 보상 성격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권리자와 비율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합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종전 조항은 위헌 결정 뒤 삭제됐습니다.
상속포기, 대습상속이나 2026년에 도입된 상속권 상실 선고가 관련되면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와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적극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과 사업재산 |
| 채무 | 금융·세금채무와 장례비 구분 |
| 증여·유증 | 수증자, 시기와 상속개시 시 가치 |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계산
유류분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의 재산가액에 법이 정한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와 목적을 확인하고 청구인 본인이 받은 이익도 반영합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는 평가 기준일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명의만 이전됐는지 실제 증여가 이행됐는지, 부담상속이나 대가를 지급한 거래인지 금융자료로 살핍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용하는 현재 가치와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의 평가 기준을 혼동하지 말고 증여재산별 기준시점과 가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
2026년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가까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 기간과 정도, 비용 부담, 다른 가족의 분담과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상적 증여 주장은 일기나 가족 진술만으로 구성하기보다 병원 동행, 간병비, 계좌지출과 재산관리 기록을 기간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개시일과 진행 중인 사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액지급과 적용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부족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전 상속은 부칙과 종전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지분 이전을 구하는 종전 방식과 금전 지급 방식은 청구취지, 감정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및 각자 책임 비율을 계산합니다.
개정 전후가 섞인 사건에서 현재 법 조문만 보고 청구 형태를 정하지 말고 상속개시일 기준의 적용 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과 10년의 기간 관리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사이 협의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반환할 증여·유증을 지정하고 반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도달 자료를 남깁니다. 정확한 가액을 아직 모른다면 기간 보전을 위한 통지와 소송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정 비율만 곱하는 계산이 아니라 상속인, 기초재산,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모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1년과 10년의 기간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 보상과 가액지급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상속개시일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별 자료와 평가 기준을 정리하면 청구액과 상대방별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가족관계자료, 상속재산·채무와 생전 증여·유증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규정과 특별수익, 부양·기여 보상 부분을 나눠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기간이 걱정되거나 증여재산 평가가 필요하다면 권리행사 방법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