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의 시작부터
판결 이후 집행까지

계약과 사실관계,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살피고
청구부터 보전처분·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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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금전분쟁 대여금·물품대금·계약해제
02 손해배상 불법행위·계약위반·재산상 손해
03 동업·투자분쟁 동업계약·투자금·정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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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영통구명예훼손변호사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대화방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느껴도 비판·의견과 사실 적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느 범위에 전파됐는지,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게시 당시…

  •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내 의무도 미룰 수 있을까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536조가 요구하는 대가관계와 이행상 견련성, 쌍방 채무의 이행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의무를…

  • 구두계약 입증 방법, 합의 내용과 이행 흔적을 증거로 묶는 순서

    구두계약 입증 방법의 핵심은 ‘계약이 있었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와 무엇을 얼마에 언제 이행하기로 합의했는지를 증거별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 부천시원미구손해배상청구변호사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 귀책사유, 통상·특별손해와 손해 확대 방지조치를 항목별로 맞춰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이행지체·불능·불완전이행별 계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분쟁에서는 채무 유형·귀책사유·통상손해·특별손해를 구분. 채무 내용과 불이행 유형을 특정합니다와 귀책사유·인과관계·손해범위를 증명합니다을 대조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청구범위가 정해집니다. 계약서·발주서·일정표과 서명원본·위임·결재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수원시장안구민사소송변호사

    청구 내용이 타당해도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됐는지와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이행지와 불법행위지 등 특별재판적을 검토하고 판결 뒤…

  • 수원시장안구채무부존재소송변호사

    지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법원이 확인할 구체적인 채무와 현재의 법적 불안을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 무효·취소·소멸과 금액 범위를 쟁점별로 나눠야 합니다.

  • 자동갱신 조항 효력, 통보기한·약관 설명·해지 시점을 따지는 법

    자동갱신 조항 효력은 계약서에 한 줄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임대차·근로·가맹·용역·구독처럼 계약 유형을 특정하고, 그 분야의 강행규정이 별도의 갱신·거절·해지 절차를 두는지 확인해야…

  • 공유물 보존행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한 범위

    공유물 보존행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청구를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65조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공유물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

민사사건 자주 묻는 질문

분쟁이 생긴 직후 우선 확인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송금내역, 대화·이메일, 세금계산서처럼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의 의무나 사실을 확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을 언제 통지했는지 남길 수 있어 이행 촉구와 계약 해제, 소멸시효 관련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채권의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다툼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안내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 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전할 권리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대상 재산과 보유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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