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공사비 변호사를 찾는 시점에는 보통 현장 대화가 이미 끊겨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정이 늦었다며 정산을 미루고, 시공자는 구두로 맡은 추가 작업까지 포함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한 장을 보여 주는 것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다투는 항목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완공 여부가 문제인지, 금액 계산이 문제인지,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인 순서도 달라집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준공확인서가 없고, 발주자가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을 근거로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지급공사비 변호사의 첫 검토
민법은 도급을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 공사 범위, 지급 시기와 조건을 먼저 읽고 현장의 이행 자료를 맞춥니다.
상담에서는 “얼마를 못 받았다”보다 그 금액이 원계약 잔금인지, 기성금인지, 추가공사비인지 구분한 정산표가 훨씬 많은 정보를 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차이가 난 이유를 표시합니다. 일부 입금의 명목이 불명확하다면 당시 송금 요청과 영수증, 장부 기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성고와 완공의 구별
공사가 중단됐다면 완공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중단 당시까지 이뤄진 공정의 비율, 이미 투입된 자재의 귀속, 남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살펴 기성 부분을 계산합니다.
발주자가 현장을 인수해 영업하거나 후속 업체를 투입했다면 시점과 범위를 기록합니다. 사용 사실은 인도나 공정 진행을 보여 줄 수 있지만 하자가 없다는 뜻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률을 단순한 면적 비율로 정하지 말고 계약금액 가운데 이미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공사와 하자 반박
추가 작업을 지시한 사람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비용을 별도로 주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전후 사진과 자재 주문만으로는 합의 금액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수정 견적을 연결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하자 주장은 항목별로 나눕니다. 원래 시공의 문제인지 설계·자재 선택 때문인지, 보수가 가능한지, 전체 철거가 필요한지 감정 또는 현장 자료로 좁힙니다.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이 주장되더라도 산정 근거와 상계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청구액 전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하자 목록에는 수령일을 표시하고 각 항목 옆에 인정 여부, 보수 제안, 실제 보수일과 비용 자료를 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방식과 회수 가능성
채무자가 금액 자체를 인정하고 지급만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공사와 하자, 공기 지연을 다투면 증인·감정까지 필요한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공사 잔금이 제3채무자에게 남아 있는지,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부동산이 확인되는지 보고 가압류의 실익과 담보를 따집니다.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한다면 인정된 잔금, 다투는 추가비와 하자 유보액을 구분해 제안합니다. 분할 지급은 각 지급일과 한 번이라도 어길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서에 남깁니다.

미지급공사비 변호사 상담의 핵심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쟁점별 연결입니다. 계약 범위, 공정의 완성 정도, 추가 지시, 하자와 지급 내역이 한 정산표 안에서 맞아야 합니다.
소송 방법도 다툼의 강도와 상대방 재산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인정된 잔금과 논쟁 중인 추가비를 나누면 청구와 협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지급공사비 변호사 상담 전 계약·견적·도면, 공정 사진, 추가 지시와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 주세요.
기성고와 완공 여부, 추가공사 합의,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정도와 상대방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가압류의 순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