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3,500만 원의 변제일이 석 달 지났습니다.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면서도 같은 회사에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회사 이름을 알고 있으니 월급 전액부터 묶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청서에는 정확한 사용자와 급여채권의 범위가 들어가야 하고 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부분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급여 가압류는 직장 정보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채무자의 명함보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입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은 본사일 수 있고, 같은 상호를 쓰는 별도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주소를 맞춰야 결정문이 엉뚱한 회사에 송달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과 제3채무자의 특정
급여 가압류에서는 돈을 받을 채무자가 ‘채무자’, 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법원은 회사에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가압류된 부분을 지급하지 말라는 결정을 송달합니다. 회사 대표 개인이 아니라 실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을 적는 이유입니다.
재직 여부가 불분명한데 소문만으로 회사를 특정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고용관계가 있고 장래 급여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발생 원인이 되는 근로관계와 대상 채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장래 급여도 가압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회사에 다닌다’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해 급여채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전액이 아닌 압류 가능 범위
민사집행법은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의 절반이라는 말만 적용해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급여가 낮으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고액 급여에는 별도의 최고금액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가압류 청구액이 3,500만 원이라고 해서 회사가 매달 3,500만 원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압류 가능 부분만 결정의 효력을 받습니다.
퇴직금도 급여와 비슷해 보이지만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급여 종류가 여럿인 경우에는 시행령상 합산 규정도 문제 됩니다. 세전 월급에 단순히 50%를 곱한 금액을 신청서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실제 채권의 성격과 지급 주기, 법정 압류금지액을 반영한 별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다면 그 회사에서 생길 장래 급여가 없어 집행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달 뒤 퇴사했다면 퇴사일까지 발생한 급여와 퇴직금 중 결정이 미치는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새 회사의 급여가 예전 결정에 자동으로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용자를 확인해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가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채무자 급여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입니다. 회사가 지급을 마쳐 돈이 은행계좌에 들어가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형태가 되므로, 회사에 송달된 급여 가압류결정이 해당 계좌에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금채권을 보전하려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별도 신청과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와 예금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도 같은 돈을 이중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결정의 송달 시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은행 잔액을 확인해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 집행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와 은행의 답변을 구분해 보관하면 이후 본압류 전환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소명할 두 가지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신청인은 돌려받을 금전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액과 제공 방식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예상 비용도 함께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금 액수만큼 중요한 서류가 회사의 정확한 법인정보와 급여채권 별지입니다.

결정 이후, 실제 회수까지
가압류결정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가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바로 그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 등을 받아야 실제 회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안 청구를 늦추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취소를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급여가 매월 발생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본안 일정, 담보제공, 회사 송달 여부를 한 묶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 급여 가압류를 준비한다면 차용증 옆에 채무자의 재직 자료와 회사 법인등기를 놓아 보세요. 그다음 월 급여에서 법이 보호하는 부분을 제외한 범위, 장래 급여가 발생할 고용관계, 본안에서 청구할 금액을 차례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채무자 급여 가압류 사건의 채권 자료와 제3채무자 정보를 함께 검토해 가압류할 급여채권의 표시와 보전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채무자의 직장은 알지만 정확한 법인명이나 급여 지급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본안소송과 추심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회수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