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먼저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견적서만 있고 정식 계약서가 없거나 발주자와 현장 지시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채무자를 잘못 특정하기 쉽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는 완공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정 범위, 기성고, 검수 조건과 하자 보수 내역을 금액표에 맞춰 설명해야 발주자의 공제·상계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공 뒤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검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잔금과 추가공사비 지급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상대방과 도급 범위
계약서의 발주자, 세금계산서 수취인, 실제 송금자와 현장 지시자를 대조합니다. 원도급사 직원이 공사를 요청했더라도 하도급업체가 계약 당사자라면 원도급사에 바로 대금을 요구할 근거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명과 총액만 적힌 견적서보다는 승인 메시지, 착공 요청, 자재 반입과 공정별 확인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계약 체결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핵심 자료 |
|---|---|
| 계약 성립 | 견적 승인, 착공 요청과 선급금 |
| 공사 완료 | 공정 사진, 준공계와 인도 기록 |
| 미지급액 | 기성 청구서, 입금표와 정산서 |

완공·검수와 지급기일
도급대금은 완성물의 인도와 지급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가 월별 기성금이나 검수 후 지급을 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실제로 반복된 결제 관행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려면 지급기일과 청구서 도달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검수확인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건물을 사용한 날짜, 열쇠 인도와 후속 공정 시작일이 완료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기일을 준공일로 볼지 검수 완료일로 볼지는 계약 문구와 당사자의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와 감액 주장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한 작업은 지시자, 작업 내용, 단가 합의와 완료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 전후 사진만으로 금액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재 구입표와 인건비, 수정 견적을 연결합니다.
발주자는 하자, 지체상금, 미시공이나 선지급금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 목록과 보수 제안, 실제 보수비 견적을 받아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현장 정산표의 증명력
현장소장이 작성한 정산표라면 회사로부터 정산 권한을 받았는지, 본사가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서명 원본과 전송 경로를 보존하고 이후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시점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사별 지급기일, 중간 변제, 채무 승인이나 소송상 청구가 시효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완성일과 각 기성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기간이 길다면 발주자의 일부 지급이나 잔액 확인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여러 현장의 대금을 하나의 장부로 관리했다면 각 현장의 계약과 변제충당 내역을 나눠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선택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하고 주소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의하면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추가공사, 하자와 상계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증거와 쟁점을 갖춘 소장을 준비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전에는 법인등기,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 집행할 재산의 단서를 확인합니다. 가압류는 장래 승소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담보제공 명령에 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서와 분할지급 조건
분할 변제에 합의한다면 원금, 지연손해금, 각 지급일과 한 차례 미지급 시 남은 금액의 처리 방식을 적습니다. 공사를 인수한 다른 업체나 대표자 개인이 당연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 과정에서 인정된 잔액, 공제 사유와 지급 약속을 원문 그대로 보관하면 이후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은 계약 상대방, 완공과 지급기일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추가공사와 하자 공제를 각각 계산하지 않으면 총액만 두고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와 상대방 재산 상태까지 확인한 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과 가압류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하더라도 잔액과 분할지급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계약서, 견적 승인 메시지와 공정별 사진을 현장별로 정리해 주세요.
기성금과 잔금의 지급기일, 실제 입금액을 한 표로 맞춰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과 하자 공제·추가공사비가 함께 다투어진다면 항목별 증거와 청구 순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