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료 유용은 도면이나 제조법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원사업자가 어떤 목적으로 요구했고 실제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경쟁업체로 넘어간 뒤에는 접근 경로와 사용 흔적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출 파일의 버전, 전송일, 수신자와 사용 목적을 처음부터 관리하고 의심 정황이 생기면 원본과 전산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견적 검토를 위해 공정도와 설계파일을 제출한 뒤 원사업자가 거래를 끊고 유사 제품을 다른 업체에 생산시킨 정황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기술자료 유용의 보호 대상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경제적 유용성이 있고 비밀로 관리됐는지를 살펴봅니다. 도면, 작업표준서, 배합비, 금형정보나 소프트웨어 자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이름만 ‘대외비’로 바꾸기보다 실제 접근자를 제한하고 반출 승인, 비밀유지 약정과 열람 기록을 일관되게 운영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과 보호 범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적용 요건과 구제수단이 같지 않습니다. 한 법률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바로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저작권 등 다른 근거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문제 됩니다. 공동 개발, 품질 확인이나 관계 법령상 검사처럼 요구 목적과 필요한 범위가 구체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거래상 필요’라는 포괄적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성품 검사에 전체 소스나 핵심 배합비가 정말 필요한지, 일부 열람이나 결과보고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요구 목적에 비해 자료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거래 개시 전 핵심 원본부터 요구했다면 필요성과 상당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와 서면 내용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대가와 반환·폐기 등 법령상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전달된 문서에 각 항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DA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자료 요구 절차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유지계약이 누구의 어떤 자료를 보호하는지와 개별 요구서의 목적·사용기간이 연결되는지 봅니다.
메일 본문에는 품질검사용이라고 적었는데 첨부 양식에는 제3자 제공과 영구 사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다면 문서 전체와 협상 경위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
적법하게 받은 자료라도 약정한 목적을 벗어나 원사업자가 직접 생산에 사용하거나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면 유용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의 출시 시점, 도면의 고유 오류, 치수와 공정 순서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사용자가 외주업체나 계열사라면 파일 전달 경로, 생산 발주와 수정 요청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인상보다 독자 개발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통 요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성과 실제 사용
자료를 보유했다는 사실과 실제 사용은 구별되지만, 접근자와 개발 경과가 불분명하면 중요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상대방의 독자 개발 주장에 대비해 자신의 개발노트와 버전 이력을 정리합니다.
증거보전과 금지청구
제출한 이메일, 클라우드 접속기록과 파일 속성값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전체 메일을 내보내고 저장매체와 생성일을 기록하며, 퇴사자 계정이 삭제되기 전 관련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계속 사용되거나 제3자 제공이 임박했다면 사용금지 가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자료를 특정하지 못하면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파일명, 버전과 핵심 항목을 식별합니다.
손해액과 책임 범위
손해는 개발비 전액과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인 사용료, 거래 상실과 가격 하락 등을 자료에 맞춰 주장하고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나눕니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관련 위반에 대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손해액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료성, 요구·사용행위와 손해의 연결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자료 유용 사건은 자료의 보호 가능성, 요구 절차와 실제 사용을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제출 전후의 버전과 목적을 남긴 기록이 이후 입증의 중심이 됩니다.
유사 제품이 출시됐다면 공통 요소와 접근 경로를 구체화하고 독자 개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이 계속되는지에 따라 금지와 손해배상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제출 파일 원본, 이메일·업로드 기록, 비밀유지계약과 기술자료 요구서를 준비해 주세요.
보호할 기술정보를 특정하고 상대방의 접근·전달·사용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의 중지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 필요한 증거확보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