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 날짜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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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 상담에서는 “목요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월요일에도 오지 않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날짜 다음으로, 그 약속이 어느 물품과 수량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기본계약서가 있어도 사양과 개별 발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출발점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 단가 회신, 생산 착수 통보가 맞물리면 계약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유무보다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에 합의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납기 분쟁의 핵심은 달력에 적힌 하루가 아니라, 그날 이후의 납품도 계약 목적에 의미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분쟁 상황

행사 전날까지 포장용기 2만 개를 받기로 한 식품업체가 공급자의 “금요일 출고 예정”이라는 회신을 믿고 광고를 시작했지만, 행사 뒤에야 절반이 도착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전화상담

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 개별 주문부터 읽습니다

연간 공급계약은 가격과 결제조건만 정하고 실제 수량은 매번 발주서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가 단순한 주문 제안인지, 상대방의 승인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지 기본계약의 문구와 종전 거래방식을 함께 봅니다.

품명은 같아도 색상·규격·검수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급자는 생산에 필요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을 따질 때에는 수정 도면을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 샘플 확인 뒤 납기 변경이 있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이어야 합니다.

남겨야 할 자료그 자료가 말해 주는 것
기본계약서·견적서단가, 최소수량, 발주 확정 방식
발주 메일·메신저품목과 수량, 승낙 시점, 납기 합의
샘플·도면 승인본사양 확정일과 생산 가능 시점
출고·검수 기록실제 이행량, 지체 기간, 하자 여부

그 날짜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까

계절상품, 개업 물품처럼 특정 시점을 넘기면 쓸모를 잃는 거래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확정기매매에는 상법의 특칙도 있습니다. 늦은 물건을 계속 요구했는지, 곧바로 거래를 끝내겠다는 뜻을 보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납기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자가 미리 생산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납기 엄수’라고 적힌 사정만으로 확정기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넘긴 납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

담당자가 “다음 주라도 보내 달라”고 답한 메시지는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부 이행을 요구한 것인지, 납기를 새로 합의한 것인지 앞뒤 대화와 이의 유보 문구로 가려집니다.

최고와 해제 통지는 한 문서에서 갈립니다

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무엇이 미이행됐는지 특정하고, 보완 기한과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적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묻겠다”는 문장만으로는 이행 최고인지 해제 통지인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미납 수량과 약정 사양을 발주번호별로 적습니다.
이미 받은 물건을 사용할지 반환할지 밝힙니다.
추가 이행을 받을 최종 시각과 장소를 제시합니다.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구별해 통지합니다.
전자우편·내용증명의 도달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대체구매 차액이 곧 전부는 아닙니다

급하게 다른 업체에서 산 가격과 원래 계약가격의 차이는 대표적인 손해 항목입니다. 여기에 긴급 운송료, 생산라인 대기비가 붙을 수 있지만 실제 지출과 납품 지체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여야 합니다. 쓰지 않게 된 비용과 재판매 가능한 재고는 반대로 빼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거액의 판촉을 먼저 집행했다면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매출 감소를 청구할 때도 총매출이 아니라 원가와 절감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체품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손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부분은 과실상계나 손해경감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늦게 받은 물건의 처리도 증거입니다

일부 납품을 받아 생산에 사용했다면 어느 수량에 관해 계약을 유지했고 어느 부분을 끝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검수 없이 창고에 쌓아 두거나 반송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령 거절 때문에 손해가 확대됐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발주 확정부터 대체구매까지 날짜별로 이어 놓으면 이행지체의 시작과 실제 손해가 같은 선 위에서 보입니다.

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은 약속한 날을 넘긴 사실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개별 주문이 확정된 시점, 기한의 중요성, 최고와 해제의 도달을 차례로 연결해야 책임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대체구매 차액과 추가 비용은 영수증만 모으지 말고, 미납 수량별로 원래 가격과 실제 지출을 대응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늦게 도착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손해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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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의 출발점이 발주인지 납기 변경인지부터 법무법인 일로가 계약 자료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최고와 계약 종료의 요건을 가려 통지 문구를 다듬고, 상대방의 예상 반론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살핍니다.

대체구매비와 영업 차질을 청구 가능한 손해로 구성해야 한다면 발주·출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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