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이 끝났는데 한 사람이 매출과 계좌를 관리하며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출자금과 이익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넣은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청구가 가능한지, 잔여재산을 정산해야 하는지는 사업 형태와 종료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업자 정산 거부는 민법상 조합인지 주식회사 공동경영인지, 탈퇴인지 해산인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산 특약이 있다면 법정 청산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
동업자 정산 거부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공동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해 주식과 회사재산으로 운영했다면 개인 사이 정산과 회사 청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쟁점 |
|---|---|
| 민법상 조합 | 출자·공동재산·손익분배·탈퇴·해산 |
| 주식회사 | 주식·법인재산·배당·회사 청산 |
| 단순 금전투자 | 대여인지 투자인지·원금보장 약정 |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 방식, 사업자등록과 계좌 명의, 손실 부담, 업무 분담을 확인해 실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청구 상대와 정산 기준이 정해집니다.

출자금 전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자 정산 거부가 있더라도 출자금이 곧바로 확정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고, 조합을 해산하면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손해배상과 정산금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 개인 인출, 미수금과 세금 등 각 항목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중청구나 계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와 공동재산을 먼저 고정하세요
동업자 정산 거부가 계속되면 계좌내역, 매출장부, 세금신고, 재고와 시설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정산금 채권의 소명 정도와 보전 필요성을 갖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동업계약과 출자금 송금내역
- 사업계좌·카드·세금신고 자료
- 재고·시설·보증금과 미수금 목록
- 개인 인출·특수관계 거래 내역
장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의 정산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확보 가능한 자료로 잠정 정산표를 만들고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또는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업자 정산 거부 분쟁은 처음 낸 돈만 계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업의 법적 형태와 종료 시점, 공동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정산금·손해배상·보전처분을 맞춰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동업자 정산 거부 사건에서 동업계약과 장부를 분석하고 탈퇴·해산 정산,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설계합니다.
정산표 없이 출자금 전액만 청구하면 사업 손실과 공동채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와 세금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 가능한 장부부터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