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 요건을 변론에서 주장할 때 맞채권과 기준시를 맞추는 법

상대방도 내게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채권이 재판에서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어느 수동채권과 얼마만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인지와 두 이행기가 언제 만났는지를 날짜로 특정해야 합니다. 지체가 시작된 날과 이행기가 온 날도 구별됩니다.

압류 뒤 취득한 채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는 별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상계적상이 생긴 날로 소급해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 뒤에는 그 항변을 판단한 판결의 기판력이 어느 금액까지 미치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한 문장보다 취득·변제기·압류·송달의 시간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계항변 요건 3줄 요약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같은 종류이며 양쪽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당사자·금액·날짜별로 교차합니다.
  • 상계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소송에서는 수동채권 인정에 대비한 예비적 항변의 취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적상일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압류·불법행위·압류금지채권 장벽과 판결 기판력의 금액 범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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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날짜표에서 교차하기

민법 제492조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가 대립하고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상계를 허용합니다. 내가 행사하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대방이 소송으로 청구한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채권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양도·상속으로 귀속이 바뀌었는지를 계약서와 통지서로 맞춰 상호대립을 세웁니다.

같은 종류는 두 급부가 상계로 서로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전채권끼리는 대체로 가능하지만 특정 물건 인도와 금전 지급을 바로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통화, 지급장소, 선택채권의 확정 여부를 적고 상계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과 제3자의 선의 여부를 별도 행에서 다룹니다.

대법원 2018다25946 판결은 이행기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라고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계약의 지급기일, 기한이익 상실 조건과 통지 도달일, 변제기 연장합의를 모아 두 채권이 모두 청구 가능한 첫날을 상계적상 후보일로 잡습니다.

상계적상을 찾는 두 채권 교차표
교차 항목
자동채권
수동채권
권리자·채무자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 권리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권리인지
취득일·원인
계약·양도·판결과 취득 시각
청구원인과 발생 시각
이행기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짜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짜
장벽
압류 뒤 취득·시효·중복행사
고의 불법행위·압류금지 성격

준비서면에 상계 의사표시와 순서를 특정하기

상계항변 요건 가운데 민법 제493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향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원금·이행기와 수동채권의 어느 부분에 충당할지 적고, 서면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를 보존합니다. ‘나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는 부인만으로 명확한 상계 통지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 자체는 무조건이어야 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수동채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항변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을 다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상계한다는 변론 순서를 분명히 씁니다. 이는 상계선언에 임의의 장래 조건을 붙이는 것과 구별됩니다.

자동채권이 여러 개라면 어느 채권부터 얼마를 쓰는지 순서를 표시합니다. 같은 자동채권을 다른 소송에서도 청구하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청구액을 밝힙니다. 대법원 2021다275741 판결은 별도 소송 중인 채권도 소송상 상계에 쓸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중 행사와 서로 모순되는 확정판결은 막아야 합니다.

변론과 금액을 함께 관리하는 상계장부
기록 단계
날짜·금액
남길 소송기록
채권 발생·취득
원인일·원금·양수일
계약·세금계산서·양도통지
양쪽 이행기 도래
상계적상일 후보와 당시 잔액
지급기일·기한이익 상실 통지
상계 의사표시
사용 순서·상계액·서면 송달일
준비서면·송달증명
판결 판단
배척·인용액과 잔존채권
판결문·확정증명·별도 사건번호

한 개의 자동채권을 여러 사건에서 다룰 때

별도 이행청구와 상계항변이 병존하면 각 재판부에 중복 사용 상황을 밝히고 어느 범위가 아직 남았는지 장부를 갱신합니다. 소송상 상계는 수동채권이 인정될 때 작동하는 예비적 성격이 있어 철회 가능성이 논의되지만, 이미 판결 판단이 확정된 금액을 새 사건에서 다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와 법정 상계금지 장벽을 통과시키기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를 막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으로 피해자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없애거나, 임금 보호를 상계로 우회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도 상계적상이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생겼다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면 모두 못 쓴다는 말도, 과거 거래가 있으면 언제나 쓸 수 있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일과 양 채권 이행기가 만난 날을 나란히 적어 선후를 판별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498조의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거나 그 이행기가 수동채권과 같거나 더 먼저 도래하는 경우의 상계 기대를 보호합니다. 압류 송달시각, 취득일, 두 변제기를 분 단위까지 대조합니다.

압류 전후를 가르는 네 날짜

압류명령 발령일보다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명령이 도달한 때가 핵심이므로 송달증명에서 시각을 읽습니다. 자동채권 계약일, 실제 취득일, 자동채권 변제기, 수동채권 변제기를 같은 선에 놓습니다. 기한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시킨 정황이 있다면 법적 효력과 도달시점도 더해 압류 뒤 만든 형식적 상계인지 가립니다.

적상일 정산과 판결 기판력을 한 장부에 정리하기

상계 의사표시가 유효하면 민법 제493조에 따라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선언한 날의 잔액만 맞추지 말고 상계적상일까지 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4다317332 판결처럼 소급효가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018다25946 판결은 상계적상 시점의 수동채권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자동채권을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질서에 따라 적용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계산표에는 기간, 이율의 근거, 일수, 발생액, 충당 순서와 잔액을 한 줄씩 남겨 법원이 어느 숫자를 채택할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결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깁니다. 자동채권 전액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도, 상계가 배척됐으니 아무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 이유의 판단액과 주문 결과, 확정일을 기록하고 남은 채권만 후속 청구에 씁니다.

상계항변은 두 채권을 한 줄로 빼는 계산이 아니라 당사자, 급부 종류, 취득일과 이행기를 교차하는 작업입니다. 그 위에 압류와 법정 금지사유를 얹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상계 의사표시를 소송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유효한 상계라면 적상일로 돌아가 원금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항액은 기판력 범위표에 반영해 다른 소송에서 같은 자동채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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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약서, 세금계산서·납품증, 지급기일 변경합의, 압류명령 송달증명, 기존 준비서면을 날짜순으로 놓으십시오. 사건 상담에서는 이 시간선을 바탕으로 적상일과 금지사유, 충당액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내기 전 자동채권의 원인·원금·이행기·사용 순서와 부본 송달일 칸이 모두 채워졌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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