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 운영 대행을 석 달간 마쳤지만 발주사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두 달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보수와 성과지표가 함께 적혀 있고, 업무 범위는 회의 때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결과물은 모두 전달했지만 공식 검수확인서는 없습니다.
용역계약 미지급 사건에서는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지, 결과물을 완성하거나 목표를 달성해야 돈을 받는 계약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과를 맡긴 계약일까요, 일을 맡긴 계약일까요?
웹사이트나 보고서처럼 완성된 결과물을 넘기기로 했다면 도급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전문 업무를 맡고 매달 돈을 받기로 했다면 위임에 가까울 수 있으며, 한 계약 안에 두 성격이 섞이기도 합니다.
분류에 따라 보수의 발생 시점, 중도 종료 후 정산 방식과 결과 하자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구축 업무는 도급, 운영 자문은 위임처럼 나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확인할 지급 기준 |
|---|---|
| 결과물 완성형 | 인도·검수와 완성 여부 |
| 월정액 운영형 | 업무 수행 기간과 보고 내역 |
| 성과보수형 | 지표 산식과 성과 귀속 시점 |
| 혼합형 | 기본보수와 성공보수의 분리 |
제안서, 계약서와 실제 월별 보고서를 나란히 놓으면 약정한 기본업무와 나중에 추가된 업무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검수 불합격”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주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것과 결과물이 계약서의 검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출 형식과 기능, 일정, 수정 횟수 가운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고칠 기회는 줬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만으로 월정액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결과 완성이 지급조건이라면 투입시간만으로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결과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인계했다면 인수·활용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사실만으로 모든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 요청과 완료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검수 기한이 없는 경우
납품 후 장기간 아무 답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검수 항목과 답변기한을 정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간주검수 조항이 있는지,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담당자의 승인 권한
실무 담당자가 결과물을 확인하고 추가 작업을 요청했더라도 최종 검수나 비용 승인의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사가 계속 담당자를 통해 지시하고 비용을 지급해 왔다면 그동안의 거래관행도 계약 해석 자료가 됩니다.
용역계약 미지급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담당자의 직함만 보지 말고 발주·검수·세금계산서 승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면
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면 종료일까지 실제로 한 일과 발주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미리 받은 돈이 있다면 완료한 부분의 대금으로 남길 금액과 돌려줄 잔액도 여기서 함께 계산합니다.
추가 업무는 담당자가 요청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견적 변경, 회의록과 추가 작업 승인 메시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가 조금씩 늘어난 경우에는 최초 일정에 미친 영향도 정리합니다. 추가 요청 때문에 납기가 바뀌었는데 기존 기한만 기준으로 지체 책임을 묻는다면 변경된 일정과 상대방의 승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직후 계정과 원본파일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계의무와 미지급 보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공제·상계와 실제 청구액
발주사는 일정 지연이나 오류, 다른 업체에 맡긴 재작업비를 용역비에서 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잘못 때문에 얼마가 들었는지, 실제로 그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는지부터 따져야 하며 계약서의 배상 한도와 위약금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발행일
- 각 대금의 변제기와 일부 입금내역
- 하자 통지, 수정요청과 실제 보완 결과
- 재작업비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자료
금액과 이행 사실에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검수·성과·상계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에 맞춘 증거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미지급 문제를 풀려면 계약서와 실제 업무보고를 먼저 나란히 놓아 보세요. 어느 조건에서 보수가 생기는지, 발주사가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가 업무와 공제 주장이 각각 얼마인지가 이어지면 실제로 청구할 금액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용역계약 미지급 문제를 풀기 위해 계약서와 제안서, 업무보고, 실제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고 언제 얼마의 보수가 생겼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거나 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면, 완료한 일과 수정 과정·추가 업무를 나눠 상대방의 공제 주장에 답할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월별 보고서, 결과물을 보낸 메일, 수정 요청,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한 번에 모아 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