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목적물이 사라지거나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진 사건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는 결론보다 누가 이행불능의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위험부담 계약해제 분쟁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불이행,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이행불능, 채권자의 책임 있는 방해를 서로 다른 경로로 처리합니다. 민법 제537조는 쌍방 무귀책이면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538조는 채권자 귀책이나 일정한 수령지체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둡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부당이득 또는 해제 후 원상회복 중 어느 구조인지, 손해배상은 별도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생 원인과 시점, 이행 제공, 선급금과 절약비용을 하나의 정산표에 올려야 합니다.
- 이행불능의 원인을 채무자 귀책, 쌍방 무귀책, 채권자 귀책으로 나누어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 쌍방 무귀책이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검토합니다.
- 채무불이행 해제와 위험부담은 요건과 손해배상 효과가 다르므로 반환·이익 공제까지 별도 계산합니다.

이행불능의 시점과 원인을 세 갈래로 분류합니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반대급부를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목적물이 멸실됐는지, 법률상 이전이 금지됐는지, 사회통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증가했거나 이행이 늦어진 사정과 이행불능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나 계약상 책임 영역에서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과 제546조의 해제가 문제 됩니다. 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제537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수령지체 중의 무귀책 사유라면 제538조를 검토합니다. 같은 결과라도 원인에 따라 반환과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원인 판단은 사고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관리 주체, 허가 취득 의무, 제3자 동의 확보 책임과 위험 이전 시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나 불가항력 조항이 있다면 법정 위험부담 규정을 수정했는지도 살펴야 하며, 약정의 적용 범위를 먼저 해석합니다.
불능이 된 정확한 날짜도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 전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계약 후 특정 시점에 불능이 됐는지, 그 전에 이행기나 수령지체가 시작됐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멸실, 경매 매각과 통지 날짜를 시간순으로 확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없으면 반대급부와 선급금을 나눠 봅니다
민법 제537조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는 불가능해진 자신의 급부의무에서 벗어나지만 대금 등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잃는 구조입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됐다는 표현보다 각 급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54228 판결은 쌍방 무귀책의 이행불능에서 아직 양쪽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을 서로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낸 매매대금은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반환되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부 이행이 있었다면 남은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분할 가능한 급부인지, 이행된 부분이 독립된 가치가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완성된 성과물이나 이미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전액 반환과 부분 정산 중 어느 구조가 맞는지 계약 유형에 따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쌍방 무귀책이라면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한 이행이익 배상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받을 선급금,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불능 때문에 절약한 비용과 보험금의 귀속을 구별하여 청구 항목을 구성해야 과다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귀책과 수령지체는 이행 제공 자료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급부의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결과 발생만으로 채권자 귀책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필요한 승인·자료·장소 제공을 거부했는지, 그 거부와 이행불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채무자가 준비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협조 부족만 강조하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도, 인도 준비, 출입 요청과 거절 회신을 모아 실제로 어느 행위가 이행을 막았는지 밝힙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제5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지체를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맞는 현실 제공 또는 상황에 따른 구두 제공이 필요합니다. 제공한 물건·서류, 장소와 시각, 상대방의 거절을 보여 주는 송달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538조에 따라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지출하지 않게 된 인건비·운송비, 다른 거래로 얻은 대체 수익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정 대금 전액만 적지 말고 절약된 비용과 대체 활용액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와 위험부담의 반환 효과를 섞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546조에 따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험부담 제537조가 아니라 귀책 있는 채무불이행과 해제의 구조가 중심입니다. 해제 의사표시, 제548조의 원상회복과 제551조의 손해배상을 항목별로 주장합니다.
쌍방 무귀책 사건은 제537조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제권이 당연히 생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면 부당이득의 수익자와 금액을 특정하고, 목적물 일부를 받았다면 그 반환 또는 가치 정산을 함께 다룹니다. 계약서상 별도 종료 조항이 있다면 그 적용도 검토합니다.
채권자 귀책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와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2010다25698 판결은 매수인의 귀책으로 이전의무가 불능이 된 사안에서 매수인의 해제를 부정하고 매도인의 제538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누가 계약의 어느 채무에서 채권자인지를 급부별로 표시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청구표에는 반환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비용 공제와 동시이행 관계를 별도 줄로 둡니다. 원인을 달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같은 손실을 중복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는 반환채권의 발생 근거와 현재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판단합니다.
위험부담 계약해제 분쟁은 이행불능이라는 결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행이 언제 불가능해졌고 그 원인이 채무자, 채권자 또는 어느 쪽에도 책임 없는 영역 중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제537조의 반대급부 소멸과 부당이득 반환, 제538조의 반대급부 청구와 이익 공제, 귀책 있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별하면 대금 정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상담 전 계약서와 위험배분·불가항력 조항,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행정처분·멸실·경매 자료, 각 당사자의 대응 기록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행 준비와 제공, 상대방의 거절이나 협조 지연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채권자 귀책과 수령지체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선급금, 이미 받은 성과물과 절약된 비용을 별도 표로 만들면 반환·손해배상·공제 항목의 중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