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보러 간 날 중개사의 안내로 5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다음 날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매도인은 이미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식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지만 문자에는 매매대금과 잔금일이 적혀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뭐라고 불렀느냐가 아닙니다. 송금할 때 매매 조건을 어디까지 합의했고, 거래가 깨지면 돈을 돌려줄지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본계약, 이미 성립한 걸까요?
계약서가 있으면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과 매매대금 같은 중요한 조건을 정했고 서로 그 약속을 따르기로 했다면 서명 전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정했을 뿐 대출 승계, 입주일, 하자 처리 같은 핵심 조건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면 교섭 단계에 머물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원본 문자, 통화 녹음과 계약서 초안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합의된 조건과 남은 조건이 선명해집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른 반환 범위
본계약과 계약금 약정이 모두 성립했고 해약금으로 보기까지 한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반면 일단 매물을 잡아 두기 위해 보낸 돈에 불과하다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원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위약금으로 몰취하기로 한 명확한 특약이 있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할 성격 | 반환 쟁점 |
|---|---|
| 교섭을 위한 증거금 | 본계약 불성립 시 원금 반환 여부 |
| 해약금 | 이행 착수 전 포기 또는 배액상환 |
| 위약금 특약 | 귀책사유와 감액 가능성 |
| 선급금·대금 일부 |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 |
일부만 보낸 경우
계약금 총액 가운데 일부만 보냈다면 이미 낸 돈만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때 약속한 계약금 전액과 실제 송금액을 섞어 계산하면 돌려달라고 할 금액부터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무산된 이유
매수인이 마음을 바꾼 것인지, 매도인이 가격이나 입주 조건을 뒤늦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조건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반환 근거가 달라집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했다면 대출 신청서와 거절 안내까지 있어야 그 약속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한다”는 짧은 문자보다 그 전에 어떤 조건이 확정됐고 누가 이를 변경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행거절이 명확하거나 약정상 자동 해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본계약의 유효와 이행을 전제로 한 표현을 섞으면 주장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청구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어떤 주장을 담을까요?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계약은 성립했지만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주장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주장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낼 수는 있지만, 서로 맞지 않는 사실을 한꺼번에 끼워 넣으면 오히려 설명이 약해집니다.
- 송금확인증과 송금 직전 대화
- 매물 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초안
- 중개사의 전달 메시지와 통화 원본
- 계약 중단 사유와 반환 요구가 도달한 자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도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개사나 매도인 가족의 계좌로 보냈다면 돈이 왜 그 계좌로 들어갔고 결국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까지 알아야 엉뚱한 사람에게 소송을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금·배액·손해배상 계산
청구액을 정할 때는 보낸 돈의 원금인지, 계약금의 두 배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인지 나누어 계산합니다. 거래가 무산됐다고 해서 중개보수나 이사 준비비, 집값 상승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귀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를 항목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도 반환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이행청구 도달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송금 전후의 문자와 녹음, 계약서 초안을 한데 모아 보세요. 무엇을 합의했고 왜 거래가 중단됐는지가 이어져야 원금만 돌려받을 사건인지, 두 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문제인지가 선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문자와 녹음, 계약서 초안을 함께 대조해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어떤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계약금이 단순히 매물을 잡아 둔 돈인지, 해약금이나 위약금인지부터 상대방이 약속을 바꾼 과정까지 살펴 소장에 담을 주장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과 중개사와의 대화 원본, 계약서 초안, 돈을 돌려 달라고 한 내용을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