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 과실, 협상이 깨졌다고 모두 배상할까요?

계약체결상 과실 법률정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누구나 협상을 중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상대방이 비용을 지출하게 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을 깨뜨렸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상 과실은 계약 성립에 대한 정당한 신뢰와 그 신뢰를 저버린 경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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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없는데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주고,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게 한 뒤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상 결렬 자체가 아니라 신뢰를 형성하고 파기한 과정이 문제입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
협상 성숙도합의된 중요조건, 계약서 초안
신뢰 부여확정 통보, 이사회 승인 안내, 착수 지시
비용 지출채용·설비·용역 발주와 상대방의 인식
계약체결상 과실 계약 전 협상과 책임 발생 기준을 검토하는 장면

민법 제535조와 교섭 부당파기의 차이

민법 제535조는 계약 목적이 처음부터 불능인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협상 중단은 이 조항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과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에 합의했고 서면 작성이 확인 절차에 불과했는지, 서명 전까지 구속되지 않기로 했는지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상 과실 민법 제535조와 교섭 부당파기를 구분하는 장면

배상 범위는 신뢰손해가 중심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실사비, 준비비, 외부용역비처럼 신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모든 예상이익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이 협상 상대방의 요청이나 인식 아래 이루어졌는지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협상 기회 상실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계약 기회를 포기했다는 손해는 구체적인 대체 제안과 포기 경위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더 좋은 거래를 놓쳤다는 주장보다 상대방의 확정적 언동과 직접 연결된 실제 비용부터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체결상 과실 신뢰손해와 협상 기회 손실을 계산하는 장면

협상 단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제안서, 이메일, 계약서 수정본, 회의록과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표시하세요. 상대방의 착수 지시와 비용 승인, 협상 중단 사유와 통보 시점을 붙이면 정당한 신뢰와 위법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합의된 가격·목적물·기간과 미합의 조건
  • 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알린 표현
  • 상대방이 알고 있던 준비비 지출
  • 교섭 중단 사유와 대체거래 가능성
계약체결상 과실 협상 단계의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을 정리하는 장면

협상이 깨졌다면 먼저 본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이 없다면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시점과 상대방의 중단 사유를 살펴보세요. 손해는 실제 준비비를 중심으로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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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계약체결상 과실 사건에서 협상의 성숙도와 계약체결 신뢰, 부당한 교섭 중단 및 실제 지출 손해를 검토합니다.

최종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준비비까지 모두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과 계약서 수정본, 착수 지시와 비용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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