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넘기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항의 전화를 한 뒤 상대 업체가 게시물을 지워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휴대전화 캡처 몇 장뿐이고 누가 언제 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진 무단사용 고소는 사진이 닮았다는 인상보다 원본의 권리관계와 실제 게시 상태를 먼저 고정하는 사건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곧바로 수정되거나 삭제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 URL, 게시일, 판매자 정보, 사진이 들어간 전체 화면과 개별 이미지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면 웹페이지 저장본, 원본 파일의 촬영정보, 업로드 기록도 보존합니다.
워터마크가 없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영리 목적에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촬영·납품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무단사용 고소 전에 권리자를 확정합니다
사진을 직접 찍었다면 통상 촬영자가 저작자가 되지만 업무상저작물, 직원 촬영, 외주 납품, 스톡이미지 이용계약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이 모두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 무단사용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서에 복제권·공중송신권의 양도 여부와 이용 지역·매체·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권리 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소인 적격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자도 흔들립니다. 공동 작업물이라면 누가 창작적 표현을 담당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제와 공중송신의 실제 행위를 특정합니다
상대방 컴퓨터에 저장해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면 복제가, 인터넷에 올려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했다면 공중송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나 촬영자 이름을 임의로 지운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러나 단순 링크, 플랫폼 자동 미리보기, 적법하게 구매한 템플릿의 재사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에는 ‘무단 도용했다’는 평가만 쓰지 말고 어느 URL에서 어떤 원본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부터 어떤 상품 광고에 사용했는지 대응시켜야 합니다.
이용허락 범위를 넘은 사용
한 차례 SNS 게시만 허락했는데 쇼핑몰·전단·제휴업체 광고까지 썼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속 게시한 경우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 허락이 있었다면 대화 내용과 과거 거래 관행을 확인합니다. 이용허락이 존재하더라도 매체와 기간을 넘은 부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삭제 요청과 증거 보전의 순서
게시 중단이 급하면 플랫폼 신고나 임시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게시 기간과 판매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화면 일부만 자른 캡처보다 주소창과 사업자정보가 보이는 전체 화면,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 이미지 파일의 경로와 검색 결과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침해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오픈마켓 사건에서는 판매자 표시,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결제 주체와 반품 주소가 피고소인 및 피고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설계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의와 구체적 침해 행위를 따지고, 민사에서는 침해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했다고 손해가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광고가 계속된다면 손해액 산정보다 게시 중단이나 금지청구가 더 급할 수 있고, 이미 삭제됐다면 과거 사용 기간과 매출 자료 확보가 중심이 됩니다.
손해액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침해자의 이익, 권리자의 실제 손해 등을 사건에 맞게 주장합니다. 사진 한 장의 가격만 적기보다 사용 매체, 노출 기간, 광고 규모, 기존 라이선스 단가와 제작비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명 삭제, 이미지 훼손, 사용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고소기간과 반복 게시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 여부와 예외, 고소기간이 행위 유형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견일과 침해자를 특정한 날을 기록하고, 여러 계정이나 상품 페이지의 게시가 같은 운영자에 의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삭제 후 다른 주소에 다시 올린 경우에는 각 게시 내역을 별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무단사용 고소는 원본 파일 하나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 취득 경위, 허락한 이용 범위, 상대방의 복제·게시 행위가 한 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락과 삭제 요청은 빠를수록 좋지만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 게시금지, 손해배상 가운데 현재 필요한 수단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원본 파일, 촬영·납품 계약, 침해 화면과 URL을 원형에 가깝게 보관해 주세요.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 침해 행위 및 손해 산정 자료를 차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사용 고소와 게시중단·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