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시설 양도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매도인은 점포와 장비를 모두 넘겼는데 잔금만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매수인은 고장 난 PC나 누락된 비품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무엇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PC 본체와 모니터만 매매한 것인지, 임차인 지위·상호·회원정보와 거래관계까지 포함한 영업을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비 중 리스나 렌탈 물품이 섞여 있다면 양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총액을 시설별 가격, 권리금, 보증금과 재고대금으로 나누면 미지급 잔금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점포 열쇠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뒤 일부 PC가 사양표와 다르고 임대인 동의도 늦었다는 이유로 잔금 5천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PC방 시설 양도대금 미지급의 계약 구조
시설 매매라면 각 장비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중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영업을 이루는 재산과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이전됐는지, 임대차와 각 계약이 개별적으로 승계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 우선 확인할 사항 |
|---|---|
| PC·모니터·책상 등 시설 매매 | 모델·수량·소유권·작동 상태와 인도일 |
| 점포 영업 전체의 양도 | 임차권, 상호, 회원·거래관계, 채권·채무 승계 범위 |
영업을 넘겼다고 해서 양도인의 모든 계약과 채무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승계 약정과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목록과 실제 인도 상태
계약서 별지에 PC 사양, 모니터 수량, 키오스크, 서버, 냉난방기와 가구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별지가 없다면 협상 때 보낸 견적, 재고표, 현장 영상과 세금계산서로 대상 물건을 특정합니다.
매수인이 열쇠를 받고 바로 영업했다면 인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모든 장비가 약속대로 인도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고장과 누락, 이후 수리비 및 양도인의 보수 약속을 함께 봅니다.
잔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잔금일이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는지, 임대인 동의나 명의변경·시설 인도를 조건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모두 이행됐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행 청구와 지연손해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의 장비 인도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한쪽은 자신의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미인도 물품을 넘길 준비와 장소를 알리고, 매수인은 구체적인 하자와 공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계좌만 알리지 말고 인도 완료 내역, 아직 남은 의무와 지급기한을 한 문서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와 상계 주장을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장비 하자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비의 대금을 거절하려면 하자의 범위와 손해액이 그에 상응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양도 전부터 있던 고장인지 인수 후 사용 중 생긴 문제인지도 다툼이 됩니다. 검수 기회, 보증 기간과 매수인이 하자를 알게 된 뒤 언제 알렸는지를 확인하고, 수리업체의 진단서와 교체 부품 내역을 보존합니다.
임대차와 각종 명의변경
PC방을 계속 운영하려면 임대인의 승낙, 사업자등록, 인터넷 회선과 게임 관련 계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협조하기로 한 명의변경이 남아 있다면 잔금 조건인지 단순 사후 의무인지 계약 문구로 판단합니다.
영업과 관련된 종전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제3자 채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약정만으로 모든 외부 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청구 전에 할 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고, 약정 지급일과 지연 기간을 적습니다. 매수인이 시설을 처분하거나 영업장을 다시 넘길 우려가 있다면 보전할 재산과 채권을 확인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PC방 시설 양도대금 미지급 청구는 시설을 넘겼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약상 인도 조건을 마쳤다는 자료와 정확한 잔액 계산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PC방 양도계약에서는 시설 매매와 영업양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 목록과 소유권, 인도 상태를 확정하고 잔금 지급의 선행 조건이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나 상계를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수리비와 미인도 가액을 나누어 실제 미지급 대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PC방 시설 양도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양도계약과 장비 목록, 검수·인도 자료를 대조해 청구할 잔액을 정리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나 명의변경 미완료를 주장하는 경우 동시이행 관계와 공제·상계 범위를 계약 조항별로 살핍니다.
영업장이 다시 양도되거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내용증명과 대금소송, 보전처분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