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동업 자산과 채무를 청산표로 정리하는 모습
분쟁 상황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했지만 보증금과 장비는 한 사람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투자 비율대로 절반을 달라고 하고, 점포를 정리한 사람은 미지급 임대료와 세금·직원 퇴직금을 먼저 빼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채권도 아직 일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는 각자 처음 낸 돈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게가 받을 돈과 갚을 빚을 먼저 처리하고, 실제로 남은 재산을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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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나가는 경우와 사업을 접는 경우

한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가 같은 가게를 계속 운영한다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하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반대로 가게 문을 닫고 사업재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반목으로 공동운영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도 부득이한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통지가 탈퇴인지 해산청구인지 문맥과 이후 행동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청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과 갚을 돈, 남은 물건의 귀속까지 정리돼야 잔여재산이 확정됩니다.

폐업일, 영업 중단일과 해산 합의일이 다르다면 어느 날짜까지의 매출·비용을 공동사업에 넣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 한 사람만 나가는 경우와 사업을 접는 경우

청산표에 넣어야 할 재산과 빚

사업용 계좌에 남은 현금만 동업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카드매출, 거래처 미수금, 시설과 재고도 재산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대출금과 세금, 밀린 임대료, 직원 퇴직금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청산 항목확인 자료
현금·카드매출·미수금계좌, PG·카드사와 거래처 원장
보증금·시설·재고계약서, 반환예정액과 처분가치
세금·임대료·인건비신고서, 고지서와 근로자료
대여금·보증 등 우발항목계약, 소송·독촉과 발생 가능성

개인 명의로 취득했어도 공동사업 자금으로 구입하고 함께 사용했다면 조합재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소유 물건을 잠시 빌려준 것이라면 청산재산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 청산표에 넣어야 할 재산과 빚

받을 돈과 갚을 돈이 먼저

민법도 동업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일을 마치지 않은 채 장비나 보증금 일부만 먼저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산 기준일과 장부를 확정합니다.
받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확정채무를 변제하고 다툼 있는 채무를 유보합니다.
시설·재고를 매각하거나 인수대금으로 정산합니다.
최종 잔여재산을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잔무가 없거나 남은 사무가 있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분배가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전체 재산과 각자의 보유 내역이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보증금이나 장비 한 가지만 기준으로 내 지분을 곱하면 공동채무와 다른 조합원이 보유한 재산이 빠져 과다·과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 받을 돈과 갚을 돈이 먼저

남은 재산을 나누는 기준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남은 재산은 각자가 낸 출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나누는 비율과 폐업할 때 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다르게 약속했는지, 한 사람이 제공한 노동도 출자로 치기로 했는지는 계약과 실제 운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영업자산을 가져가는 경우

장비와 상호, 계정·고객정보를 한쪽이 계속 사용한다면 실제 가치와 인수일을 정해야 합니다. 매각하지 않고 현물로 넘길 때에는 숨은 채무와 사후 발견 재산을 어떻게 다시 정산할지도 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각 조합원의 출자 이행내역
  • 이익·손실 및 잔여재산 분배 특약
  • 개인 인출금과 공동비용 정산
  • 장비·재고의 평가와 인수대금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 남은 재산을 나누는 기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를 하려면 사업자계좌와 카드매출, 세금신고, 임대차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기간과 자료 이름을 적어 공개를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 합의서에는 현재 확인된 재산뿐 아니라 추후 세금 환급, 미수금 회수와 추가 채무가 발견됐을 때의 부담 비율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를 시작하려면 먼저 기준일을 정하고 사업계좌와 미수금, 보증금, 장비, 빚을 한 표에 모아 보세요. 누가 가진 재산만 떼어 계산하지 않고 공동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금액과 각자의 몫이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일로 카톡상담

동업관계 청산 재산분배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일로가 동업계약과 계좌·세무자료를 살펴 사업을 끝낸 시점과 전체 재산·빚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보여주지 않거나 장비와 보증금을 혼자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재산가치를 계산하는 기준부터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출자내역, 사업자계좌, 임대차·시설 계약, 세금과 미수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나눌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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