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수대금 2억 8천만 원은 동생 계좌를 거쳐 매도인에게 지급됐고 등기는 동생 명의로 마쳤습니다. 가족끼리니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자 동생은 돈을 증여받아 자신이 산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현재 아파트 시가를 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에 따라 반환 대상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따로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계약금·잔금의 지급 경로, 등기 전후 당사자의 대화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법률관계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법정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계약과 등기의 형태 | 우선 검토할 청구 |
|---|---|---|
| 양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 | 원인무효 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 여부 |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수탁자에게 바로 등기 | 매도인 권리 대위와 등기 회복 구조 |
|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 | 매도인의 선의 여부와 매수자금 부당이득 |
같은 가족 간 거래라도 매매계약서에 동생이 매수인으로 적혔는지, 실질 매수인이 직접 계약한 뒤 등기만 동생 앞으로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다른 유형이 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이름보다 매도인과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경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면 등기의 효력이 달라지고, 단순히 매수자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만으로는 실제 권리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과 나눈 대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과정, 계약금 지급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환 대상은 돈인지 부동산인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명의신탁에서는 무효인 약정을 걷어낸 뒤 누가 어떤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쓸지 ‘매수자금을 반환하라’고 쓸지는 명의신탁 유형을 정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요구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별도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반환 약정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이미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현재 부동산을 되찾는 문제와 수탁자가 받은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므로, 매수인의 권리와 수탁자의 처분대금 반환 범위를 거래 구조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최초 매수자금인지 처분으로 얻은 이익인지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상대방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돈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한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민사상 반환과 법률상 제재
이 판결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무효이고 과징금이나 형사책임 등 공법상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반환 가능성을 처음부터 전부 닫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과 명의신탁 행위에 제재가 없다는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소송을 위해 사실관계를 ‘대여’나 ‘증여’로 바꾸어 설명하면 기존 송금 기록과 세금 자료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를 그대로 놓고 민사상 청구와 예상되는 행정·형사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주장에 대비할 자료
가족 간 명의신탁 사건에서는 수탁자가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돈을 댄 경위와 부동산 관리 방식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화에서 “네 이름으로 해 두자”는 문장만 찾지 말고 그 앞뒤에 대출, 세금, 실소유자와 처분 권한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확인하세요. 수탁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거나 매각을 추진한다면 등기부 변동과 제3자 거래를 확인해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하려면 먼저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 이름을 확인하고, 매도인이 실제 자금 부담자와 명의 약정을 알고 있었는지 표시해 보세요. 그다음 반환 대상이 매수자금인지 등기명의인지, 이미 처분됐다면 어떤 이익이 남았는지를 정리해야 청구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계약서·등기부·송금내역을 대조해 양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중 어떤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 주장이 나온 경우에는 세금과 관리비, 임대수익 등 실제 소유·관리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매각이나 담보 설정 움직임이 있다면 제3자 관계와 보전처분 필요성까지 포함해 대응 순서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