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계약종료 통지를 보낸 의뢰인이 “오늘부터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임인은 이미 상당한 업무를 처리했으니 남은 보수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섭니다.
위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라 종료 자체와 종료 뒤의 정산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만둘 수 있는지, 어느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보수와 비용은 얼마인지가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원칙이 이미 처리한 업무와 비용까지 없었던 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맡긴 뒤 조사 직전에 대리인을 바꿨다면 해지 통지의 효력뿐 아니라 지금까지 작성한 의견서, 납부한 실비와 남은 일정의 인계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종료 전에 계약 성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제목이 ‘업무위탁’이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를 맡긴 위임인지, 완성된 결과물을 약속한 도급인지, 두 성격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종료와 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 확인할 내용 | 의미 |
|---|---|
| 약속한 대상 | 사무 처리인지 완성 결과인지 |
| 보수 조건 | 기간·업무량·성과 중 무엇이 기준인지 |
| 종료 조항 | 통지기간과 정산 방법이 있는지 |
| 인계 의무 | 자료·계정·금전의 반환 범위 |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맡긴 일과 보수를 정한 방식을 기준으로 성격을 판단합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이유 없이 해지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시기’인지는 중요한 기한이 임박했는지, 대체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지와 종료 경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해지 사유를 길게 평가하기 전에 통지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고 즉시 종료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처리한 업무의 보수는 어떻게 정할까요?
보수 약정이 있다면 지급 조건을 먼저 봅니다. 월정액인지, 단계별 보수인지, 업무를 마치거나 특정 성과가 생길 때 지급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간에 위임이 끝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문구도 계약 전체로 해석합니다
결과가 발생해야만 지급하는 순수한 조건인지, 처리 업무의 대가를 결과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경위와 금액 구조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도 성공보수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약정의 경위와 내용, 지급 형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투입 시간만 적거나 결과가 없었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계약에서 정한 단계와 실제 완료한 업무를 맞춰야 보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류·금전·계정은 인계 목록으로 남깁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돈과 물건, 취득한 권리를 인도하고 처리 경과를 보고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 계약서, 제출한 문서, 고객 데이터, 계정 접근권한과 예치금을 항목별로 적어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일체’라고만 쓰지 말고 파일명, 원본 여부, 전달 방식과 접근권한 종료 시각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미지급 보수 다툼을 이유로 모든 자료가 당연히 보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약상 반환과 유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계 확인서는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합의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 증명하는 문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자와 진행 중인 업무도 끊김 없이 정리합니다
위임이 끝났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존 담당자가 계속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권 종료를 알리고 새 담당자에게 기한과 진행 상황을 전달합니다.
위임계약종료 뒤에는 감정 섞인 책임 공방보다 종료일·인계·정산을 한 문서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어떤 일정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도 보수 정산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위임은 신뢰가 깨지면 끝낼 수 있지만 종료 통지만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실제 성격과 효력 발생일을 정한 뒤, 이미 처리한 업무의 보수와 비용, 자료·금전 반환, 제3자 통지를 각각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계 목록과 정산표를 함께 남기면 뒤늦은 책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위임계약종료 사건에서 계약의 실제 업무 내용과 해지 조항을 확인해 종료 시점과 남은 의무를 정리합니다.
이미 처리한 업무의 보수나 실비가 다툼이라면 단계별 업무기록과 지급 조건을 대조해 정산 범위를 살핍니다.
자료·금전·계정 인계 또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 손해가 문제라면 통지서와 인계목록을 바탕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