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침해를 발견한 권리자는 상대 제품이 사라지기 전에 판매를 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권리의 소유와 침해 대상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 경고장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자료를 내린 뒤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 내용과 존속 상태를, 저작권은 창작과 양도 경위를, 영업비밀은 정보의 특정과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같은 제품도 청구 근거마다 비교 방식이 다릅니다.
권리증 한 장보다 현재 누가 어떤 범위의 권리를 갖고 있고 상대방의 어느 제품·게시물이 그 범위를 침해하는지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외주 디자이너와 만든 제품이 경쟁사 쇼핑몰에 등장했지만 회사는 디자인등록과 저작권 양도계약, 원본 파일의 작성자를 아직 한데 정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적재산권침해의 권리귀속
등록원부의 명의와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합니다. 양도나 합병 뒤 명의 이전이 끝났는지, 전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 중 누가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별합니다.
| 권리 | 귀속 확인의 중심 |
|---|---|
| 특허·상표·디자인 | 등록원부·양도·전용실시 또는 사용권 |
| 저작권 | 창작자·업무상저작물·양도 범위 |
| 영업비밀 | 정보 보유자·비밀관리와 접근권한 |
| 공동개발 결과 | 개발계약·기여·출원과 이용 약정 |
외주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식재산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권리 양도 문구와 2차 이용, 수정 권한을 확인합니다.
등록원부와 계약으로 현재 권리자를 확정합니다.
보호되는 청구항·표지·도면·표현을 표시합니다.
침해품을 모델·URL·판매자별로 특정합니다.
공개 증거와 내부 원본을 분리해 보전합니다.
중단·폐기·손해배상 중 청구 목적을 정합니다.

침해품과 판매자 특정
온라인 화면은 판매자 이름, URL, 상품코드, 게시일과 가격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실제 제품을 구매해 주문·결제·배송과 포장을 보존하면 화면과 실물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침해 상품이 오픈마켓에 여러 판매자 이름으로 올라왔다면 제조자,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구분합니다. 동일 사업자의 계정인지 사업자등록과 반품주소도 확인합니다.
비교표는 유사한 부분만 확대하지 말고 권리의 보호범위와 침해품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판매기간과 변경 모델
상대방이 디자인이나 문구를 조금씩 바꿨다면 버전별 게시일과 판매량을 나눕니다. 청구 대상에 과거 모델과 현재 모델이 모두 포함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경고장 전 증거보전
경고를 받은 상대방은 게시물을 내리거나 제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웹 화면, 실물, 거래명세와 광고를 보전하고 플랫폼이나 관계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가능성을 살핍니다.
회사 내부 원본도 작성자, 생성일과 수정 이력이 유지된 형태로 보관해야 상대방의 선행 창작·독자 개발 주장에 답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자료와 자체 캡처로 충분한 자료를 나누고,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시회와 오프라인 유통
전시 부스나 매장에서는 촬영 허용 범위와 구매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거래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카탈로그, 견적과 납품 시점을 객관 자료로 보완합니다.

금지·폐기와 가처분
권리자는 침해 중지와 침해품·설비의 폐기 등을 구할 수 있지만 권리마다 조문과 범위가 다릅니다. 가처분에서는 본안 승소 가능성 외에 계속 판매로 생길 회복 곤란한 손해와 긴급성을 설명합니다.
금지할 행위를 너무 넓게 적으면 특정이 문제 되고, 이미 단종된 모델만 적으면 우회 제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 안에서 제조·판매·전시·온라인 전송 등 실제 행위를 구체화합니다.
담보와 사업 영향
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상대방 영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침해 강도, 판매 속도와 본안까지 걸릴 시간을 고려해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손해액과 자료제출
손해배상은 권리자의 판매 감소, 침해자의 이익 또는 합리적인 사용료 등 각 법률의 산정 규정을 검토합니다. 침해품 매출 전체가 보호되는 권리의 기여분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침해 기간과 수량을 특정하고 반품, 부가세, 다른 기능의 기여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판매자료는 소송상 자료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표에는 모델별 판매량, 단가, 변동비와 권리 기여 요소를 적고 선택한 계산방식끼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판결 뒤 집행과 합의
금지판결이나 조정에는 남은 재고, 금형·파일의 처리, 플랫폼 삭제와 거래처 통지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손해배상만 합의하고 재판매 금지 범위를 두지 않으면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로 해결한다면 허용 제품과 지역·기간, 사용료 보고, 감사권과 계약 종료 뒤 재고 처리를 정합니다. 상대방 재산 상태도 배상금 회수 가능성과 함께 확인합니다.

지적재산권침해 청구는 비슷한 결과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귀속, 보호범위, 침해품과 판매행위를 특정하고 경고 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중지와 폐기, 손해배상은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가처분부터 집행·합의까지 원하는 결과를 정한 뒤 청구 범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침해 상담 전 등록원부·양도계약, 창작·개발 원본과 침해품 구매·게시·판매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권리자와 보호범위, 제조·유통 주체 및 경고 전 보전해야 할 증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폐기와 손해배상 산정부터 라이선스·집행 조건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