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쪽은 거래 목적 자체가 위법했으니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준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대화에는 정상적인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문제는 계약이 무효인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무효를 내세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법규를 어긴 거래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불법을 주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송금 명목을 사후에 바꾸기보다 돈을 보내기 전 합의와 상대방의 설명을 원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불법원인급여 반환을 막는 불법의 정도
민법이 말하는 불법은 단순한 행정규정 위반보다 좁습니다. 급여의 내용·목적·경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반사회성이 뚜렷한지를 봅니다. 법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환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의 목적상 반환을 허용하는 편이 맞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무허가 영업, 명의 사용, 청탁성 지급처럼 보이는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인식, 돈이 실제로 쓰인 방식, 금지규정이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불법성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다면 법문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받은 쪽이 거짓말로 범행을 설계하는 등 불법성이 현저히 큰 사건에서는 예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돈의 최종 귀속과 피해 회복, 금지규범의 목적을 고려해 상대방의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살폈습니다.
반면 돈을 준 사람도 목적을 알고 적극 참여했다면 단순히 결과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자신이 속았다는 말뿐 아니라 거래 설계와 이익 귀속, 양쪽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급여가 끝났는지의 확인
반환 제한은 재산을 실제로 넘기거나 노무를 제공한 ‘급여’가 있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송금 전 약정만 있었는지, 일부만 지급했는지, 물건의 소유권까지 이전됐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기 전에 보관계좌에 묶여 있었다면 그 법률관계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송금 직전의 대화와 지급 명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행위와 실제 사용처를 구분합니다.
형사 고소·수사 결과가 있다면 인정된 사실만 민사 주장과 맞춥니다.
반환 외에 손해배상이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따로 검토합니다.
반환청구와 다른 구제수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뿐 아니라 소유권을 내세운 반환청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손해배상이나 사기 피해 회복까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 불법성의 차이와 실제 손해 사이의 연결을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진술과 민사소송의 주장이 달라지면 전체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과 송금 메모, 녹취를 먼저 맞춰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 증거로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소개한 송금 사례라면 ‘허가 수수료’라는 이름보다 실제 합의 내용과 상대방의 기망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급 목적의 반사회성, 급여가 완료된 범위와 양쪽의 관여 정도를 나눠야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보입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상담에는 송금내역과 지급 전후 대화,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이나 제안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거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봐야 민사 주장과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최초 송금일과 돈을 준 목적, 상대방이 약속한 일을 알려 주시면 반환청구와 다른 구제수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