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법원이 현금 2천만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보냈습니다. 결정문 한쪽에는 채무자가 집행을 풀기 위해 낼 수 있는 해방금액도 적혀 있어, 두 금액이 왜 다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담보공탁과 해방공탁, 변제공탁 질문이 한꺼번에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채권자가 잘못된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풀기 위해 결정문상 금액을 맡기는 해방공탁도 있습니다. 누구의 돈이며 어떤 권리를 담보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회수 절차를 잘못 잡지 않습니다.
결정문에서 담보제공자, 공탁 원인과 해방금액을 각각 표시하고 본안 사건번호와 섞지 마십시오.

가압류 담보공탁의 공탁자와 목적
법원은 가압류 인용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청구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가 부당했을 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담보액과 제공방식은 사건 내용과 소명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명령이 허용하면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보증보험의 허용 비율은 결정마다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전액을 보증서로 바꾸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를 제공했다고 본안에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서나 보증서를 제출해야 가압류 결정이 진행되므로 명령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빠짐없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해방공탁의 목적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부동산이나 계좌 대신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이 옮겨가는 구조이므로 본안채무를 갚는 변제공탁과 다릅니다.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본안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담보취소 결정과 공탁금 회수
채권자의 담보공탁금은 가압류가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거나 권리행사 최고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 법이 정한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안 판결과 가압류 취소 경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담보공탁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와 다른 압류가 걸려 있는지도 공탁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가 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이 남아 있어 채무자가 임의로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취소·본안 결과와 압류·전부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여러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탁소의 지급 여부만 문의하기보다 사건별 결정문을 먼저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했거나 채무자가 변제했다면 가압류와 공탁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하서, 집행해제 신청과 담보취소 신청은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한 순서와 상대방 동의 여부를 구분하십시오.
앞선 2천만 원은 청구액 일부를 법원에 미리 내는 돈이 아니라, 잘못된 가압류로 생길 손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담보제공, 해방공탁과 본안 변제를 구분하고 각 결정문을 맞춰야 회수 시점과 방법도 정해집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에서는 공탁서를 펼쳐 공탁자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부터 보십시오. 같은 사건번호라도 담보제공공탁과 해방공탁은 회수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가압류 결정문, 담보제공명령과 본안 판결·조정조서는 사건번호별로 묶습니다. 취소·해제 문서가 있다면 공탁금 회수 단계까지 바로 이어서 살필 수 있습니다.
회수청구권 자체에 다른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결정문도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송달일만으로 먼저 상담을 시작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