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계속 줄어 폐점을 결정한 점주에게 본사가 남은 30개월의 로열티와 필수품 예상마진을 합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폐점 시 월평균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잔존기간만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본사는 이미 같은 상권에 신규 점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점주는 적자 장부와 본사의 공급 지연도 위약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서 산식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계약을 종료했는지,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본사에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와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폐점 신고와 브랜드 사용 중단 시점도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귀책을 먼저 고정합니다
점주의 단순한 영업 포기인지, 본사의 필수품 공급 중단·영업지역 침해·지원의무 불이행이 선행됐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사 귀책이 되지는 않지만,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약속한 지원이 반복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행최고와 해지 통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종료일, 재고·간판 처리, 미지급 로열티와 보증금 정산까지 포함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가 합의해지를 제안했다면 ‘상호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위약금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 전에 계약 종료의 원인과 도달한 통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위약벌 또는 두 성격이 함께 있는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쟁점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예상손해와 비교한 과다 여부 |
| 위약벌 | 의무이행 확보 목적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 |
| 혼합형 약정 | 전체 금액과 별도 배상조항의 관계 |
| 약관 조항 |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인지 여부 |
대법원은 위약금의 성격을 계약 문구뿐 아니라 경제적 지위, 교섭 과정, 의무의 성격과 예상손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제시한 정액을 그대로 전제하기보다 계약 체결 당시 설명과 실제 운영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존기간 손해에서는 절감액도 계산합니다
본사는 향후 로열티, 물품 공급마진과 브랜드 신용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가 폐점하면 교육·관리·물류비가 줄어들고,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잔존기간 전체의 매출을 손해로 잡았다면 실제 수익률, 변동비와 대체거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총매출이 아니라 본사가 얻었을 순이익과 회피된 비용을 중심으로 정산표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가맹점의 과거 구매액이 일시적 행사 때문에 높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 주장은 숫자와 사정으로 뒷받침합니다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의 감액 여부는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위반 경위, 채무액 대비 비율과 실제 손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적자라는 말만으로 부족하고, 손익계산서·부가세 신고·매출전표와 본사의 재출점 자료를 이용해 예정액이 왜 과다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폐점 직전에 로열티 자동이체를 임의로 막고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면 미지급금과 상표 사용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료일까지의 의무와 종료 후 철거·반품 의무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협의안에는 모든 정산 항목을 담습니다
합의금만 정하고 재고, 보증금, 간판 철거와 채권 포기 범위를 비워 두면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위약금 감액 합의가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과 별개인지, 세금계산서와 지급기한은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인이나 공동명의 점주가 있다면 면책 범위도 함께 적습니다.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은 남은 개월 수에 일정액을 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지 귀책, 약정의 법적 성격, 본사의 실제 이익 상실과 비용 절감, 점주의 시정요구와 종료 후 이행을 한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표로 만들면 감액 협상과 소송에서 다툴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 사건에서 계약 조항의 성격과 잔존기간 손해 산식을 검토하고 감액에 필요한 운영자료를 정리합니다.
본사의 공급·지원 의무 위반이 선행됐다면 통지 기록과 계약 이행내역을 바탕으로 귀책 및 상계 주장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최근 1년 매출·구매자료, 폐점 통지와 위약금 계산서를 준비하면 청구액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