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광고비 반환을 요구하려면 매월 낸 금액이 어떤 계약 근거로 부과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효과가 기대보다 낮았다는 사정과, 약정이나 법이 정한 절차 없이 비용을 걷거나 다른 용도로 쓴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는 사전 약정 또는 법정 동의 절차와 집행 내역 통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납부액 전부가 언제나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근거와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상 정액 광고분담금과 특정 행사 때 추가로 걷은 판촉비를 한 항목으로 묶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맹본부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로 공제했지만 어떤 광고를 집행했는지 밝히지 않고, 별도의 판촉행사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한 경우입니다.

가맹본부 광고비 반환 전에 확인할 세 문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정기 광고비의 산정 방식, 사용 목적과 정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별도 광고·판촉 약정이 있다면 행사 명칭, 기간, 예상 비용과 가맹점 부담 비율이 특정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후 본부가 통보한 실제 집행 내역을 비교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가맹계약서·광고판촉 약정 | 정액·매출비례 부과, 대상 매체, 추가 부담 절차 |
| 집행 내역·세금계산서 | 실제 지출액, 매체, 기간, 본부와 가맹점의 분담액 |
‘브랜드 홍보비’라는 명칭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모든 광고비 사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방식과 비율에 따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어떤 행사와 부담액에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내역에서 볼 숫자
본부가 매 사업연도 뒤 통보한 광고·판촉행사별 총비용, 가맹점 부담 총액과 참여 가맹점 수를 확인합니다. 가맹점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세부 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요구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본부 자체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가 광고비에 포함됐는지, 관계회사에 지급한 제작비가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적정성은 계약 문구와 업계 관행, 실제 제공된 서비스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지
광고가 매출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반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한 매체나 기간과 다르게 집행했는지, 광고가 전혀 실시되지 않았는지, 잔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썼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반환액은 납부 총액이 아니라 근거 없이 부과된 금액, 미집행액 또는 약정 위반과 관련된 손해로 나누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순서
자료 요청에도 답이 없다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 관련 신고와 민사청구 중 목적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위법 여부의 조사와 실제 금전 반환은 절차와 판단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맹점이 같은 비용을 부담했다면 계약 형태와 납부액이 같은지 확인하되 각 가맹점의 반환액은 개별 자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맹 광고비 분쟁에서는 비용 부과 약정, 동의 절차와 실제 집행을 세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계약서·정보공개서·별도 약정과 본부의 집행 내역을 대조하면 근거 없는 부과액과 미집행액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전액 반환을 전제하지 말고, 반환·손해배상·분쟁조정 중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금액을 요구할지 계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가맹본부 광고비 반환 분쟁에서 계약상 부과 조항과 동의 자료, 실제 집행 내역을 대조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정기 광고분담금과 행사별 판촉비를 구분하고 미집행액·용도 외 사용액 및 손해 주장 범위를 계산합니다.
본부가 자료 열람을 거부하거나 여러 가맹점에 같은 문제가 생긴 경우 분쟁조정과 민사청구의 선택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