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 책임은 제조자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붙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인도 목적으로 보유한 행위도 침해가 될 수 있어 도매상과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자는 각자의 유통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낮은 가격이나 낯선 포장만으로 가품이 확정되지는 않고 진정상품의 재판매도 구별해야 합니다. 판매중단·폐기와 손해배상은 판매자의 인식이 미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문번호와 개별 상품을 연결하고 경고 전후의 판매자 조치를 나눠 두어야 침해행위와 귀책사유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등록권리와 상품 동일성, 시험구매, 공급망, 고의·과실과 손해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 상표등록원부의 권리자·지정상품과 실제 표장·상품을 비교하고 위조품인지 진정상품의 후속 유통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 판매화면부터 주문·결제·수령·감정까지 원본성을 잇고 매입처, 단가, 정품확인 경고와 대응기록으로 판매자의 인식을 판단합니다.
- 판매중단·재고 폐기와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르므로 유통수량, 매출·비용, 권리자 손해와 판매자 과실 자료를 따로 계산합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상품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표등록원부에서 권리자, 존속기간, 지정상품과 전용사용권을 확인하고 판매 당시 유효한 권리인지 봅니다. 상품에 표시된 글자·도형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호칭·관념·외관과 사용 위치를 비교하고, 지정상품과 판매상품의 거래실정·용도·수요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표법은 상품이나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뿐 아니라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전시하고 수입·수출하는 행위 등을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합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판매 단계의 침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고를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제108조의 침해 간주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보의 ‘위조상품’ 표시를 결론으로 삼지 말고 진정상품 견본과 시험구매품을 같은 각도로 비교합니다. 라벨·마감, 일련번호, 보안태그와 제조코드를 확인하되 한 특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권리자나 감정기관의 판정 근거와 견본 출처를 남깁니다.
권리자의 허락 아래 생산·판매된 진정상품은 유통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진정상품의 상표권 소진과 출처·품질보증 기능 훼손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병행수입, 리퍼비시, 구성품 교체가 있다면 상품 동일성과 품질 차이를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등록상표가 여러 건이면 표장만 비슷한 등록을 고르지 말고 실제 판매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하는 권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기간과 갱신, 이전등록, 전용사용권을 침해 의심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품 본체뿐 아니라 포장·라벨·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표장도 각각 촬영해 어떤 사용행위가 문제 되는지 특정하십시오.
판매화면에서 감정품까지 끊기지 않는 증거사슬을 만듭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상품명, 가격, 사진, 판매자 계정, 재고표시와 게시 주소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합니다. 게시물은 바뀔 수 있으므로 캡처시각과 원본 파일, 가능하면 페이지 보관본을 남기십시오. 오픈마켓 운영자의 거래확인서와 판매자 정보도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시험구매는 주문번호·결제수단·판매자·운송장이 수령품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개봉 전 상자의 모든 면과 봉인상태를 촬영하고, 개봉·시료분리·감정 의뢰 과정을 기록합니다. 여러 판매자가 같은 사진을 썼다면 각 주문품이 어느 계정에서 왔는지 섞이지 않도록 개별 식별번호를 붙입니다.
판매자는 매입계약, 세금계산서, 송금계좌, 공급자와의 대화, 정품보증서와 검수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현금매입이나 지나치게 낮은 단가, 송품장과 다른 발송지, 반복된 정품 문의가 있었다면 설명자료를 함께 남기십시오. 뒤늦게 만든 확인서보다 거래 당시 자료가 인식 여부 판단에 더 중요합니다. 권리자 감정서에는 비교대상 정품, 판정 기준과 검사자의 확인 경위를 남겨야 반대 감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봉인·보관 과정에서 상품이 뒤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인수인계표를 만들고, 일부 표본만 검사했다면 전체 재고와 같은 공급차수라는 연결자료를 갖춰 표본 결론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침해행위와 판매자의 고의·과실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107조의 금지·예방청구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멈추는 데 초점이 있어 판매자가 가품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109조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요건을 명시하므로 인식과 주의의무 자료가 금전책임에서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이 등록원부와 공보로 공시되고 업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권리 존재를 몰랐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상품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수준은 달라집니다. 정식 유통증명, 공급자의 거래이력, 샘플 검수와 경고 뒤 판매중단을 시간순으로 비교하십시오. 금지·예방청구는 침해행위 존재를 중심으로 보지만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며 검증조치는 과실 추정의 반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사상 과실 추정은 상표법 제230조 위반죄의 고의를 추정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은 가품 인식 등 고의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단·회수·손해액을 판매수량별로 정리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예방과 함께 침해물품 폐기,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문제 재고를 격리하고 계정별 게시중단, 출고중지, 반품·회수 가능 수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가 될 전량을 임의 폐기하기 전에 대표 시료와 수량 확인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상표법 제110조는 양도수량과 권리자의 단위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 손해 산정의 경로를 둡니다. 판매자의 총매출 전부가 언제나 손해액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수량, 환불, 매입원가와 추가비용, 권리자의 생산·판매능력과 대체품 사정을 자료로 검산해야 합니다.
합의에는 대상 상표·상품코드, 재고 반품·폐기, 게시물 삭제와 정산자료 제출을 적습니다. 손해금·회수비와 공급자 구상권을 구분하고 형사고소나 세관조치가 병행된다면 민사 합의가 어느 절차까지 미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 도매·소매 단계가 같은 상품을 유통했다면 거래단계별 수량과 이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송장번호로 연결합니다. 권리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개연성과 합리적 실시료 주장을 검토할 수 있으나, 침해 사실만으로 주장한 모든 금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중단 뒤에는 게시물 비공개만 확인하지 말고 물류센터·매장의 재고 격리, 반품처와 폐기수량, 재등록 계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산표에는 판매수량, 취소·환불, 매입원가와 판매에 직접 든 비용을 나누고, 권리자의 가격·유통정책이나 진정상품 수요가 손해액에 미친 영향도 별도 근거로 표시하십시오.
위조상품 판매 책임은 가품이라는 명칭보다 등록상표·지정상품·개별 상품의 진위를 증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매화면과 시험구매품의 증거사슬을 지키고 공급망과 경고 후 대응으로 판매자의 고의·과실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뒤 판매중단·재고처리와 손해액 계산을 분리하면 제조자, 도매상, 판매자별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등록원부, 판매페이지, 주문·운송장, 개봉 촬영본과 진정상품 비교·감정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판매자는 매입계약·세금자료·송금내역, 정품보증과 검수기록, 경고 뒤 중단·회수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손해 검토에는 월별 판매·환불·재고, 매출·원가와 게시물 삭제·격리 내역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