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계약분쟁과 구별하는 기준

공정거래법 위반 법률 안내 썸네일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인지, 우월한 지위나 시장질서를 해치는 방식까지 더해졌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납품중단이나 대금공제도 거래 구조와 반복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한 장만 보기보다 당사자의 사업 규모, 거래 의존도, 협상 과정과 유사 업체에 대한 처리까지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분쟁 상황

계속 거래하던 납품업체가 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한 뒤 주문 축소와 판촉비 전가를 함께 통보받아, 민사상 대금 청구와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전화상담

공정거래법 위반과 계약불이행의 경계

계약불이행은 약정한 급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고객 유인·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활동 방해처럼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01누구와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는지 정리
02문제 된 요구와 불이익을 날짜별로 배열
03상대방의 우월한 지위와 거래 의존도를 확인
04계약상 청구와 행정법상 쟁점을 분리

대금이 늦었다는 결과만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하자 어떤 불이익이 이어졌는지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분판단 내용과 대표 자료
계약분쟁약정 내용·이행 여부, 계약서·발주서·검수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성 침해, 통보문·내부 기준·비교 거래
손해배상위반과 손해의 연결, 매출자료·원가표·해지 전후 실적

적용 법률과 거래 형태 확인

거래가 위탁생산이면 하도급법, 가맹점 운영이면 가맹사업법, 대리점 공급이면 대리점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당사자 명칭만으로 법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각 법은 사업자 요건, 거래 형태와 금지행위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상대 회사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자산·매출 기준이나 계약의 실질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이행

업무제휴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도급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법정 위탁 유형과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을 잘못 정하면 필요한 증거와 신고 대상 행위도 어긋나므로 거래 흐름을 먼저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정성을 보여 주는 비교자료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사정과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성은 같지 않습니다. 요구 목적, 정상적인 거래관행,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불이익의 정도와 경쟁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동일한 상품을 공급한 다른 업체의 단가, 판촉비 분담률, 반품 기준이나 계약 갱신 결과가 있다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리하게 가져오기보다 적법하게 보유한 이메일, 회의록과 전산기록부터 보존합니다.

구두 요구가 반복됐다면 통화 직후 보낸 확인 메일, 회의 참석자 메모와 이후 발주량 변화를 연결해 당시 거래 맥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절차와 민사청구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위반 여부 조사와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 대금이나 손해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청구나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와 조사자료가 민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청구권의 발생, 손해액과 소멸시효는 따로 검토합니다.

절차를 고를 때 볼 사항

거래가 계속되는지, 보복이 우려되는지, 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지났는지와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봅니다. 긴급한 채권 회수가 필요하면 공정위 판단만 기다리지 않고 보전처분 가능성도 따집니다.

손해액 산정과 대응 순서

손해배상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매출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전부를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시장 하락, 원가 상승이나 자체 영업 사정 같은 다른 원인을 분리합니다.

법이 정한 일부 중대한 행위에는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용 조항, 행위 기간과 고의·과실에 관한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은 불리한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 유형, 상대적 지위, 구체적인 요구와 불이익, 경쟁질서에 미친 영향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상 대금청구와 행정 신고, 손해배상은 목적과 입증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보유 자료와 거래 지속 여부에 맞춰 병행 여부와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카톡상담

상담 전 계약서, 발주 내역과 문제 된 요구가 담긴 메일·메신저를 날짜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다른 거래처와의 조건 차이, 요구 거절 전후의 주문량과 손해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대금·손해 회수 절차를 구분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