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곧바로 압류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별도 조건이 붙었거나, 확정 뒤 당사자가 양도·상속·합병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증명서로 밝히기 어렵다면 집행문 부여의 소가 문제 됩니다. 다만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집행개시요건입니다. 이 소는 원래 채권의 존부가 아니라 현재 당사자의 집행 가능성을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의 범위는 좁습니다. 조건성취·승계 사건이 아닌데 단지 집행문 발급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제기할 수 없고, 관할도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법원에 전속합니다. 조건 문구와 승계 연결고리, 서류심사로 끝낼 수 없는 이유를 소장에 담아야 절차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과 단순 변제기의 도래를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판별합니다.
- 상속·양도·합병의 연결고리마다 승계일과 증명서의 빈틈을 소송 증거로 채웁니다.
- 집행권원을 재판한 제1심법원이 전속관할이라는 2026년 대법원 기준을 반영합니다.

제33조 소송이 열리는 문은 조건성취와 승계 두 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주도록 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판결에 적힌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생기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밝혀진 경우 승계집행문을 허용합니다. 제33조는 바로 이 두 사실을 증명서만으로 밝힐 수 없을 때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얻는 길입니다.
‘조건’은 모든 이행기나 채무자의 반대주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제30조 제2항·제33조의 조건이 아니라 제41조 제1항의 집행개시요건입니다. 그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3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지는 주문·청구취지·조정조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승계도 단순한 주소·상호 변경과 다릅니다. 상속으로 채무를 이어받거나 채권양도로 집행채권자가 바뀌고, 합병으로 법인이 포괄승계하거나 임대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등기나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연결이 완결되면 신청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속포기·양도 범위·임대인 지위 이전을 상대방이 다투면 소송상 심리가 필요해집니다.
집행문 발급 거절 사유를 그대로 소송요건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은 주문상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조건부 집행이 아니므로 통상 집행문 신청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그 범위가 불확정적이면 제30조 제2항의 조건으로 보아 성취를 증명하고, 문서만으로 부족할 때 제3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거절 결과보다 증명 대상을 기준으로 절차를 고릅니다.
조건성취는 판결 문구와 실제 이행을 한 쌍으로 증명합니다
제30조 제2항의 별도 조건 문구를 나누면 증거 목록이 정해집니다. 특정 서류 교부 뒤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본 목록과 배달증명, 제3자의 확인 뒤 집행하는 구조라면 확인서와 도달자료를 붙입니다. 유효한 변제공탁을 조건으로 정했다면 공탁서와 반대급부 문구가 집행권원에 맞아야 합니다. 반면 동시이행판결의 지급·인도 자료는 제41조의 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이지 제33조의 조건성취 증거가 아닙니다.
조건 일부만 이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합의와 사후 승낙을 보여 줍니다. 예컨대 현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제3자 계좌로 보냈다면 지정 경위와 수령권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만으로 물건 인도나 용역 제공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진·송장·서버 로그처럼 대상 행위가 실제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록을 결합합니다.
의사표시 의제 판결은 집행문 발급 시점의 효과까지 따집니다
등기절차 이행처럼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으면 집행문을 받은 때 의사표시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잘못 발급된 집행문이라면 이미 의제효과가 발생해 일반 집행문 이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등기 말소나 의사표시 무효를 구하는 본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 이행일과 집행문 발급일, 등기 접수일을 각각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승계사실은 시작점부터 현재 당사자까지 끊김 없이 잇습니다
채권양도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구한다면 원판결 채권, 양도계약,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현재 양수인의 동일성을 연결합니다. 포괄승계인 합병은 합병 전후 법인등기와 효력발생일을,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상속관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붙입니다. 중간 양수인이 여러 명이면 양도 단계 하나가 빠져도 현재 원고가 집행채권자가 되었다는 결론이 흔들립니다.
채무자 쪽 승계는 집행 대상이 바뀌므로 더 세밀합니다. 대법원 2021다201061 판결은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한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증명서로 명확하지 않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원칙적인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만 제시하지 말고 임차주택의 동일성, 양수일, 판결 변론종결일을 함께 놓습니다.
상대방이 승계를 부인한다면 그 반박도 연결고리별로 나눕니다. 양도 대상 채권이 판결채권과 다르다는 주장,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는 주장, 합병이 아니라 단순 영업양도라는 주장처럼 쟁점마다 제출 문서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막연히 경제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법률상 권리·의무가 이전된 근거와 효력일을 특정하는 편이 집행력 범위를 정확히 만듭니다.
관할과 주문을 틀리지 않아야 승소판결이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대법원 2025다220131 판결은 제33조의 ‘제1심법원’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으로 보고 전속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했다면 그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습니다. 현재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집행할 재산 소재지만 보고 소장을 내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 첫 면의 법원·재판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청구취지는 어느 집행권원에 관해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지 적습니다. 조건성취 사건이면 조건과 완료 사실을, 승계 사건이면 승계 전후 당사자를 청구원인에 배치합니다. 집행할 원금·이자 범위가 원판결을 넘지 않도록 계산하고 일부 승계라면 해당 부분을 수치로 특정합니다.
집행문 부여의 소는 집행문 발급 거절을 모두 고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성취 또는 당사자 승계를 증명서만으로 밝힐 수 없다는 요건이 있어야 하고, 사실 다툼을 판결로 확정한 뒤 원래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연결합니다.
조건 이행과 승계 경로가 한 단계라도 끊기면 청구가 흔들립니다. 주문 문구, 각 이행의 완료일, 양도·상속·합병의 효력일을 일렬로 맞추고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법원에 제기해야 승소 후 압류까지 지체되지 않습니다.

판결정본의 주문에서 ‘동시에’, ‘한 후’, ‘승계인’과 같은 문구에 표시하고, 그 문구를 증명할 서류를 오른쪽에 붙이십시오. 발급기관이 요구한 보정서와 거절 사유도 받아 두면 신청으로 끝날 사건인지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별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조건 이행이나 승계를 다툰다면 법률상담에서 제33조 대상과 전속관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원판결·확정증명, 집행문 신청서와 회신, 조건 이행 증거, 양도·상속·합병의 전 단계 문서를 함께 가져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