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갚았거나 합의를 마쳤다고 여긴 채무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고, 채권자가 오래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내세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 서류가 있다는 사실과 현재도 그 금액 전부를 강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저지되었다는 실체법상 사유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를 낼 수 있는지는 판결, 확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집행증서 등 권원의 종류와 기준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접수해도 압류나 경매가 저절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현재 집행단계와 남은 채무를 계산하면서 잠정처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종류와 확정·송달일, 판결의 변론종결일을 찾아 이의사유의 기준시점을 정합니다.
- 변제·상계·면제·합의가 언제 성립했고 원금·이자 중 어느 범위를 없앴는지 자료로 증명합니다.
-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추심·배당 전에 잠정처분과 담보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마다 달라지는 기준시점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의 사유를 따집니다. 판결 전에 이미 존재해 심리할 수 있었던 계약 무효나 변제 주장을 확정 후 다시 꺼내면 기판력과 민사집행법상 제한에 막힐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정본과 판결문, 확정·송달증명, 변론종결일을 한 묶음으로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제44조 제2항의 기준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명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도 청구이의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조정조서·화해조서는 성립 과정과 각 권원에 관한 특칙을 별도로 살핍니다. 권원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 이후 사유만 가능하다’고 일괄 적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를 뒤늦게 내는 한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변제나 상계 가능성을 이미 주장할 수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심리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처럼 기준시 제한이 다른 권원인지, 상계의 의사표시와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분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증거를 늦게 찾았다는 사정과 이의사유가 나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적습니다.
변제·상계·면제·합의를 후발사유로 배열하는 방법
변제를 주장하려면 입금일과 수령계좌뿐 아니라 어느 채무의 원금·이자에 충당됐는지 보여 줍니다. 여러 채무가 있거나 제3자가 송금했다면 입금표시, 당시 메시지, 채권자의 영수 확인을 연결합니다. 일부변제는 집행채권 전부를 없애지 않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계산표에 반영해 소멸 범위를 특정합니다.
상계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발생·변제기, 상계금지 사유와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면제나 합의는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어느 금액과 조건에 미치는지 문언과 협상 경위에서 읽습니다. 분할상환 합의가 기존 권원을 완전히 대체한 것인지, 기한만 늦춘 것인지에 따라 집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집행비용 중 남은 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
청구이의는 권원 전체를 없애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집행력만 배제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의 원금, 이율, 기산일을 옮긴 뒤 날짜별 변제액을 법정 충당순서나 당사자 합의에 맞춰 반영합니다. 집행비용은 본채권과 구분되고 별도 확정이 필요한 항목도 있으므로 채권자의 압류신청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기간 중 달라졌다면 구간을 나누고 각 변제일 직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충당 순서를 적용합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과 후속 압류·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전부명령·추심명령이나 배당이 이미 완료된 금액이 있는지도 표시해야 소의 이익과 반환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전부 끝난 뒤에는 장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과 동시에 절차 진행도를 확인합니다.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은 별도 청구 구조가 필요한지도 살핍니다.
일부만 소멸한 채무의 청구취지 작성
남은 채무가 있다면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불허를 구하기보다 어떤 원금과 어느 기간의 이자 부분이 소멸했는지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변제충당표와 청구취지의 숫자가 일치해야 정지 범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과다 계산한 부분과 이미 만족을 얻은 부분을 나누고 다툼 없는 잔액까지 숨기지 않는 편이 쟁점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본안과 강제집행정지를 분리해 진행하는 이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청구가 현재 존재하는지를 본안에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제소 사실만으로 경매·추심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의사유와 관련 사실을 소명해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기간 안에 제공한 다음 결정 정본을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관한 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하지만 지급명령·조정조서·집행증서에는 관련 특칙을 확인합니다. 압류 방식이나 송달 절차 자체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등 다른 불복 대상일 수 있으므로 실체상 채권 소멸과 섞지 않습니다. 목적물이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은 제3자 이의의 소 영역이어서 채무자의 후발 항변과도 다릅니다. 은행 추심일, 경매 배당일, 전부명령 확정 여부를 알아야 본안과 정지신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집행권원마다 다릅니다. 확정판결은 기준시 뒤의 사유로 제한되지만, 확정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무효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집행권원 전문과 확정·송달일, 변론종결일을 먼저 구한 뒤 입금과 합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치하십시오. 추심이나 배당 예정일을 함께 적어야 본안과 잠정정지 중 무엇을 얼마나 빨리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료에는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전문, 집행문과 압류결정, 입금내역, 상계통지, 합의서 원본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자료 옆에 발생일과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표시한 뒤, 확정판결은 기준시점 뒤 사유를, 확정 지급명령은 그 이전의 청구권 불성립·무효 사유까지 구분해 선별합니다.
추심이 임박했거나 여러 차례 변제해 남은 금액이 복잡하다면 집행정지 신청, 담보 준비와 채권계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조력은 청구취지 산정, 소명자료 작성, 결정 정본의 집행기관 제출까지 실제로 끊기기 쉬운 단계를 중심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