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기를 석 달간 빌려준 뒤 공사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은 “하도급 정산이 남았다”며 반납을 미루고 있습니다. 장비는 원래 현장을 떠나 다른 야적장으로 옮겨졌고, 버킷 한 개는 수리업체가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수리비를 자신이 먼저 냈으니 정산 전에는 장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서만 법원에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로 장비가 특정되는지, 현재 누가 장비와 부속품을 점유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 지연 기간의 임대료·사용료와 파손 수리비도 반환청구와 구분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의 확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는 건설기계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기간, 자동갱신, 해지 통보기간, 운전기사 포함 여부와 반납 장소를 먼저 봅니다. 공사 종료일과 임대차 종료일이 당연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종료 한 달 전 통지가 없으면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통지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가 해지사유라면 계약서가 요구하는 최고기간을 지켰는지도 확인합니다. 문자로 “장비를 빼겠다”고 합의했다면 누가 언제 회수하기로 했는지까지 문맥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계약상 사용권원이 언제 소멸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반환의무 발생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비와 부속품의 특정
건설장비 반환청구의 목적물은 ‘굴착기 1대’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의 등록번호, 형식·규격, 차대번호와 제작연도, 색상, 현재 위치를 기재합니다. 계약에 버킷·브레이커·집게·GPS 단말기 같은 부속품이 포함됐다면 각각 고유표시와 수량을 별지로 만듭니다.
건설기계는 일반 유체동산과 달리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기능하므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명의와 실제 계약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매매대금, 인도, 등록 경위와 명의신탁 약정 등 특별한 사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 자료
위치추적장치가 소유 장비에 설치돼 있더라도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신·개인정보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은 날짜와 발언자를 적어 두고, 가능하면 장비를 실제 보관하는 업체의 확인자료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본체와 부속품을 한 묶음으로만 적지 말고, 누가 무엇을 점유하는지 목적물별로 나누세요. 피고와 집행장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비와 유치권 항변
임차인이 “고장 난 장비를 대신 고쳤다”며 반환을 거절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320조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가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누가 수리를 의뢰했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고장 원인과 장비의 관련성, 점유가 적법하게 시작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상적인 정비 의무가 있는지,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는지도 계약과 감정자료로 구분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만, 모든 고장을 임차인의 책임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 내용과 임대 당시 상태, 변경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리비 분쟁은 ‘누가 돈을 냈는가’보다 수리 원인, 사전승인, 비용 부담 약정과 실제 점유관계가 맞물려 판단됩니다.
소유자가 예비키로 장비를 몰고 나오거나 야적장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자력구제 과정에서 형사·민사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이동 우려가 크다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환 지연금과 파손 손해
계약 종료 후에도 장비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약정 임대료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월 종전 임대료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고장 나 사용하지 못했는지, 임대인이 회수를 지연한 사정은 없는지, 다른 현장에 임대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 손해도 견적서 한 장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상태, 정상 마모, 수리 필요성과 합리적인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수리기간 동안 실제 임대기회를 잃었다면 그 손해는 별도로 입증합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와 금전청구를 함께 하더라도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판결 이후의 집행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유권에 기한 민법 제213조의 반환청구와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집행관이 특정 장비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므로, 집행 현장에서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와 운송 방법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가 제3의 야적장이나 수리업체에 있다면 그 업체가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는지, 독립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넘겨받는 집행방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별도 권리 다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부터 현재 위치, 작동 상태와 운송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집행불능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장비 분쟁은 계약 종료, 장비 특정, 현재 점유와 비용 정산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를 준비한다면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본체·부속품별 위치와 점유자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리비·유치권과 지연 사용료는 각각 근거를 검토하되, 물리적인 회수 계획까지 소송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는 계약서의 장비표시와 실제 현장이 어긋날 때 집행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계약 종료 통지와 등록자료, 장비 위치 및 수리비 항변을 대조해 인도청구와 금전정산을 구분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 임대차계약, 장비 사진과 GPS·작업일보가 있다면 반환 대상과 현재 점유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