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 과실, 협상이 깨졌다고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체결상 과실 법률 안내 섬네일

상대방이 계약을 확정할 것처럼 행동해 설비를 주문했는데 마지막 순간 협상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상 과실은 단순히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일반 조항이 아닙니다.

민법 제535조는 계약 목적이 처음부터 불능인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상대방의 신뢰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협상 파기 사건은 계약 성립 여부와 별도의 불법행위·신의칙상 책임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분쟁 상황

사업부 승인을 조건으로 한 제안서를 받은 뒤 선투자했다면 상대방이 확정 의사를 표시했는지, 내부승인 조건을 알렸는지, 지출을 요청하거나 예상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전화상담

계약 성립과 협상 단계의 구분

핵심 조건에 합의했고 승낙 의사까지 도달했는지, 추후 본계약 서명을 성립요건으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면 체결상 과실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해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는 원칙적으로 결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형성·파괴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의향서나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 없는 조항과 비밀유지·비용부담처럼 구속되는 조항이 섞여 있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

민법 제535조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지출한 비용 등 신뢰이익이 중심이며, 유효하게 이행됐더라면 얻을 이익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시점과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 다른 용도로 회수한 가치도 계산합니다.

신뢰 형성과 협상 파기의 경위

상대방이 독점협상을 요구했는지, 투자를 지시했는지, 사실과 다른 인허가·권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피해자도 위험을 알았거나 성급하게 지출했다면 과실상계와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확정적 신뢰를 만든 말과 행동, 파기 사유와 지출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메일 제목이나 일부 문장만으로 확정 의사를 주장하기보다 전체 협상 문서와 회의록을 보존합니다. 내부결재나 제3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언제 들었는지도 책임 판단에 중요합니다.

비용자료와 청구 구성

설계비, 실사비, 자문료, 예약금과 인력투입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다른 프로젝트에도 활용된 부분을 뺍니다. 계약 체결을 기대해 포기한 다른 기회는 구체성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자료 수준을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이나 강제이행이 가능한 사건인지도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결되지 않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기보다 비밀유지나 협상비용 부담처럼 별도로 합의된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협상 결렬의 아쉬움과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정적 신뢰가 정당했는지, 어떤 지출이 그 신뢰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협상 당사자가 회사 직원이라면 그 사람이 계약을 확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직함이나 회의 참석만으로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권한 제한을 알았는지, 회사가 확정적으로 보이게 한 외관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협상 중 교환한 자료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면 본계약 불성립과 별개로 그 조항은 효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협상 결렬 뒤 자료반환, 홍보금지와 비용정산 의무를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와 독립된 계약책임을 정리합니다.

상담에는 제안서·의향서·메일 전체, 회의록, 내부승인 조건과 지출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준비하십시오. 협상 단계별 표현을 비교하면 적용할 법리와 손해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카톡상담

계약체결상 과실 상담에는 협상 전 과정의 문서, 확정 의사나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 요청에 따른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책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도 다툼이 있다면 최종 합의된 조건과 서명·승낙 경위도 함께 알려주시면 채무불이행 청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