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이 제품 개발에 쓰이는 줄 알았는데 관계회사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공동대표를 유지한다던 회사가 투자자 측 이사를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약정 위반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순간은 대개 이런 식으로,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에 찾아옵니다.
이때 “계약을 어겼으니 투자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쓰면 이야기의 중간이 통째로 비어 버립니다. 어느 조항이 누구에게 의무를 지웠는지, 실제 행동은 어떻게 달랐는지, 그래서 내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차례로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투자약정의 내용과 위반 시점
투자계약에는 돈을 지급하는 조항 외에도 자금 사용처, 경영 참여, 자료 제공, 후속 투자, 인허가나 매출 달성 같은 의무가 섞여 있습니다. 투자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서를 쓰기 전에는 약정의 상대방과 이행기부터 한 줄씩 떼어 놓아야 합니다.
| 약정 유형 | 위반 여부를 가르는 사실 | 주로 맞춰 볼 자료 |
|---|---|---|
| 자금 사용 제한 | 계약에 정한 목적과 실제 지출처가 다른지 | 법인계좌, 회계원장, 세금계산서 |
| 경영 참여 보장 | 이사 선임·공동대표 유지 의무가 있었는지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기부 |
| 정보 제공 | 보고 기한과 제공 범위가 특정됐는지 | 자료요청 메일, 보고서, 수신 기록 |
| 사업 조건 달성 | 인허가·납품·매출 조건과 기한이 지났는지 | 관청 문서, 거래계약, 정산자료 |
계약서가 여러 개라면 본계약과 주주간계약 중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뒤의 합의서가 기한을 연장했거나 위반 효과를 바꿨다면 최초 조항만으로 채무불이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무의 주체·내용·기한·위반 효과를 네 칸으로 분리하세요.

손해 발생과 손해액 산정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 내용에 맞는 이행이 없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민법 제393조에 따라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인지 범위를 정합니다.
가령 보고서를 늦게 받았다는 사실은 위반이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투자원금 전액이 손해라고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자금 사용 제한을 어기고 회수 불가능한 곳에 송금했다면 유출 금액, 회사 가치 하락, 투자자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 중 어느 부분이 직접 연결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통상적으로 지출한 실사비, 설계비, 준비비 등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자산을 샀거나 계약과 무관한 홍보비까지 묶었다면 상대방은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수증 옆에 지출일과 해당 계약 조항을 붙이세요.
얻지 못한 수익
예상 배당이나 기업가치 상승분은 사업계획서의 전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체결된 납품계약, 실제 주문량, 기존 영업실적처럼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액’과 ‘손해액’을 같은 숫자로 놓기 전에 계산 근거부터 써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과 감액 가능성
투자계약에서 의무를 어기면 투자액의 두 배를 지급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투자원금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투자계약 위반 시 투자 합계액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약정 경위와 계약 목적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원금 수준으로 감액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조항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게 하려는 취지, 실제·예상 손해,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거래 경위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했을 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정한 계약 문장입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을 임의로 골라 주장하면 조항 해석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협상 메일과 수정본을 보존해 두면 금액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제 통지의 주요 기재사항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별도의 해제 사유와 방식이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이미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거나 정해진 시점의 이행이 계약 목적상 본질적인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전에 현재 상태를 먼저 고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표현만 보내면 해제인지 취소인지, 어느 시점부터 어떤 효과를 구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투자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원상회복 금액과 별도 손해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증빙자료에 따른 손해항목 정리
소송 전 손해표는 항목명, 금액, 발생일, 위반 조항, 증빙, 계산식을 한 행에 담으면 됩니다. 아직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사 가치나 장래 수익은 확정 손해와 분리하고, 추가 자료를 어디에서 확보할지도 적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회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계좌내역과 공시·등기자료부터 보존하고,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쓸 항목을 추려야 합니다. 확정된 손해와 아직 확인이 필요한 추정액은 같은 칸에 넣지 마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정액을 확정액처럼 적으면 나중에 청구취지와 근거를 크게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표의 첫 칸에는 금액이 아니라 위반 조항을 넣어 보세요. 옆 칸에 의무 주체와 이행기, 실제 행동, 증빙을 붙이고 위약금과 실손해가 겹치는지 살피면 투자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투자약정 위반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과 ‘얼마의 손해’ 사이를 자료로 잇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계약 조항, 이행기, 회계자료와 지출증빙을 연결해 위반별 청구 구조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수정본, 투자금 사용 내역, 위반 뒤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어떤 손해부터 증명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