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비 소송 추가공사와 기성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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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소송에서는 청구서에 적힌 총액보다 그 금액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면계약이 없거나 설계가 계속 바뀐 현장이라면 최초 범위와 변경 범위를 나눠야 재판부가 기성고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비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금액에서 받은 돈을 단순히 빼기보다 공정별 약정액, 추가·제외 공사와 정산합의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발주자의 하자나 지연 주장이 어느 공정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분쟁 상황

현장 지시에 따라 설계 밖의 작업까지 마쳤지만 발주자가 서면 합의가 없었다며 추가공사와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01계약: 견적서, 도면, 착공 승인
02변경: 지시 메시지, 수정도면, 추가 견적
03이행: 작업일보, 자재내역, 공정 사진
04정산: 기성확인,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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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비 소송의 구두 도급계약 자료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 내용과 보수에 관한 합의는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버전의 견적서 중 어느 문서가 승인됐는지, 착공 전에 선급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도면 전달과 현장 출입만으로 계약금액까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주 승인 문구, 단가 협의와 기성 청구에 대한 회신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금액 쟁점정리 방법
최초 공사승인 견적과 계약 도면 대조
추가·변경지시자, 작업량과 단가 연결
제외 공사미시공분과 감액 합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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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지시와 단가 입증

현장 사정으로 작업량이 늘었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지시했는지 특정합니다. 발주 권한이 없는 다른 업체 직원의 요청이었다는 반박에 대비해 회의 참석자, 참조된 이메일과 후속 정산 과정을 보관합니다.

미지급 공사비 소송에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는 설명과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설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계약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 견적이나 실제 투입비를 기준으로 할지를 공정마다 구분합니다.

추가공사 전후의 도면과 물량표를 겹쳐 비교하면 작업 변경과 금액 증가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종 공사의 거래가격, 실제 투입비와 감정 결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작성한 내부 원가표만 제시하기보다 거래명세와 지급증빙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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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감정과 현장 보존

중도 해지 현장에서는 전체 예정 공사 중 완성 부분의 비율과 이미 설치된 자재의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 공정률과 기성고 비율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정별 비용 비중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철거하거나 후속 업체가 마감하면 원래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진·영상의 촬영일과 위치를 남기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이나 감정을 검토합니다.

완성 부분이 가려지기 전에 공동 확인서를 만들거나 객관적인 촬영자료를 남겨야 훗날 하자와 미시공 부분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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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지체상금과 반대청구

발주자가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면 하자 항목, 원인, 보수 범위와 실제 지출을 확인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다른 공정의 간섭으로 생긴 문제인지도 공정표와 감리 기록을 통해 나눕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연장 합의와 지연 일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재 승인 지연, 작업중단 지시나 선행 공정 미완료처럼 발주자 측 사정이 공기에 미친 영향도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미지급 공사비 소송 청구액에서는 인정 가능한 하자보수비와 선지급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채권을 어느 시점에 상계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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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특정과 판결 뒤 회수

현장 명칭과 브랜드가 같아도 계약 당사자는 시행사, 시공사, 임차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계약서 날인과 송금계좌를 대조해 피고를 정합니다.

재판에서 금액을 인정받는 일과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별개이므로 소송 전부터 부동산, 보증금이나 매출채권 등 집행할 재산의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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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비 소송은 계약서 유무보다 최초 범위, 변경 지시와 기성고를 일관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공사와 미시공 부분을 같은 계산표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하자·지체상금 반박과 감정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현장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집행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액을 정리하면 소송 과정의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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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승인된 견적서, 최초·변경 도면과 공정별 작업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공사비와 기성고를 구분한 계산표로 청구액과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비 소송에서 하자나 지체상금 반대청구가 예상된다면 현장 보존과 감정 준비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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