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가 약속한 수량을 보내지 않거나 정해진 방식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 담당자는 우선 “계약위반이니 배상하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거래처 계약위반이 분명해 보여도 계약서에는 큰 틀만 있고 실제 조건은 발주서와 메신저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사양 변경에 동의했다거나 우리 쪽 검수가 늦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강한 표현보다 서로 합의한 의무와 어긋난 지점을 날짜별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계약위반이라는 평가보다 먼저 상대방이 언제 무엇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어긋났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연간 공급계약에는 ‘월별 협의’라고만 적혀 있고 9월 수량과 납기는 이메일 발주서로 정했다면, 기본계약서뿐 아니라 발주 확인 답변과 변경 요청까지 함께 놓고 위반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처 계약위반은 약속의 내용을 한데 모아 봅니다
기본계약서, 개별 발주서, 견적서와 품질기준서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 정한 조항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이후 담당자들이 납기나 사양을 바꾸기로 합의했는지도 살핍니다.
오랜 거래 관행도 참고할 수 있지만 서면 조건과 다르다면 그 관행이 실제로 양쪽에 받아들여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구두 약속이 회사에 효력을 미치는지도 권한과 사후 승인 여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을 찾을 자료 | 주로 확인할 부분 |
|---|---|
| 기본계약서 | 계약기간, 해지, 책임 제한 |
| 발주서·수주확인서 | 품목, 수량, 단가, 납기 |
| 사양서·검수기준 | 품질과 합격 조건 |
| 이메일·메신저 | 변경 합의, 지연 통지, 이의 제기 |
여러 문서가 있다면 가장 최근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순서로 계약 내용에 들어왔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약속과 다른 이행인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수량 부족, 다른 규격의 납품, 기한 지연은 각각 확인할 자료와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일부 납품을 받아 사용했다면 전체 계약을 거절한 것인지 부족분만 요구한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회사의 선금 지급이나 샘플 승인이 늦었다고 주장한다면 양쪽 의무의 선후관계를 봅니다. 대금 지급과 납품이 서로 맞물린 계약에서는 한쪽의 이행 준비가 없었던 사정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는 기한과 방법을 적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처리해 달라”는 말보다 부족 수량, 다시 납품할 규격, 완료 기한과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때 취할 조치를 문서에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다만 정해진 날짜를 지나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래이거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때에는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즉시 해지 사유도 실제 발생한 위반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할 때는 위반 내용과 바로잡을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계약 종료의 근거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거래처 계약위반 손해액은 별도로 증명합니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품 구매에 더 쓴 비용, 재검사비처럼 바로 계산되는 손해와 거래 중단으로 놓친 이익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을 손해로 잡았다면 실제 이익률과 절감된 비용, 다른 거래로 회복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특별한 생산 일정이나 제3자 위약금 때문에 손해가 커졌다면 상대방이 계약할 때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자료로 보여줄 부분입니다.
매출 감소표만 내기보다 계약위반이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원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문구부터 읽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이 있으면 어떤 위반에 적용되는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별도의 제재금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을 반대 상황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책임 한도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고의·중과실이나 문제된 손해에도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항 한 줄만 보지 말고 계약 전체와 협상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보 전 정리할 순서
거래처 계약위반 뒤에도 일부 거래를 계속했다면 상대방은 위반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임시로 사용한 이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통지와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한 조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를 한 문장에 섞기보다 각각의 근거와 효력이 발생할 시점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계약위반이 생겼을 때는 책임을 단정하는 공문부터 보내기보다 계약의 여러 문서를 한 흐름으로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위반 내용, 시정 기회, 종료 통보와 손해액 계산이 서로 이어져야 상대방의 반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래를 일부 유지할지 전부 끝낼지도 남은 주문과 대금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거래처 계약위반 사건에서 기본계약서·발주서·검수자료와 변경 대화를 대조해 실제 어긋난 의무를 특정합니다.
시정 요구나 해제·해지 통보를 준비한다면 계약상 절차와 남은 발주, 물품·대금 정산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위약금과 별도 손해를 청구하거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은 경우 실제 비용과 영업자료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