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업체가 편집숍에 가방 120개를 맡기고 매달 판매분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매장이 갑자기 문을 닫자 운영자는 “재고가 35개 남았다”고 했지만, 업체 장부상 남아 있어야 할 수량은 47개입니다. 운영자는 미지급 수수료와 광고비를 정산하기 전에는 남은 물건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에서는 미판매 재고와 이미 판매된 물품의 대가를 한꺼번에 ‘물건값’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남아 있는 특정 상품은 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가 끝난 부분은 판매대금이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의 정산 문제가 됩니다. 먼저 거래가 진짜 위탁판매인지 매입 후 재판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함께 운영했다면 주문일, 출고일과 결제완료일이 서로 달라 월말 재고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수량 차이를 곧바로 분실로 단정하지 말고 반품 대기·배송 중·고객 취소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매매 여부의 실질 판단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영업자입니다. 매장 운영자가 고객과 자기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판매 손익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운영자는 정해진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위탁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장이 상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하고 판매가격·재고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일반 매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제목이 ‘위탁판매’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계약 명칭보다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했는지, 수익과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형식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서와 실제 정산 방식, 재고 부담 주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미판매 재고와 판매대금의 구분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과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는데 매장에 그대로 남은 재고는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최종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돼 인도된 상품은 같은 개별 물건을 매장으로부터 돌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매대금, 카드매출채권, 미수금에서 약정 수수료·반품액·광고비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104조는 위탁매매인이 매매를 한 경우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 정보를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맡긴 수량 – 확인된 판매수량 – 정당한 반품수량 = 반환 재고’라는 계산이 맞는지, 각 항목의 근거 전표를 한 줄씩 붙여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고표에는 품목코드, 색상·규격, 수량과 보관 장소를 적고 판매대금 정산표는 별도 문서로 만드세요. 물품 반환과 금전 지급의 청구취지 역시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계약 종료와 재고 특정
위탁기간이 남아 있다면 중도해지 사유와 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산 지연이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계약이 끝나는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 통지에는 종료일, 판매중단 시각, 재고 실사일과 반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실사 전 준비
상대방이 재고 실사를 거부한다면 최근 매장 사진, 온라인 판매페이지, 택배 발송자료와 창고관리업체 회신으로 현재 물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동일 상품이 섞여 있다면 위탁 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 라벨과 로트번호가 중요합니다. 처분 우려가 구체적이면 점유이전·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도 검토합니다.

수수료·비용 항변과 반환 범위
위탁매매인은 거래로 인한 변제기 도래 채권이 있는 경우 상법 제111조가 준용하는 제91조에 따라 위탁자를 위해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약정됐는지, 위탁거래로 인한 채권인지, 변제기가 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막연한 예상 광고비나 근거 없는 손실액만으로 전 재고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탁자가 직원들과 함께 매장에 들어가 재고를 임의로 반출하면 점유침해와 영업방해 분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와 실사 제안을 문서로 남긴 뒤 소송·가처분 절차로 회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실 또는 임의처분된 물품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공급가나 소비자가로 일률 계산하지 말고 계약상 정산단가, 정상 판매 가능성, 회수한 판매대금과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와 정산금 청구를 함께 하더라도 각 계산근거를 분리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재고, 이미 팔린 상품, 분실 여부가 불명확한 상품은 법적 처리와 입증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를 준비할 때는 실제 거래구조를 먼저 확정하고 품목별 재고표와 판매대금 정산표를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비용 항변도 계약과 전표에 근거해 반환 범위와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는 재고 수량과 판매대금이 섞이는 순간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위탁계약과 실제 정산방식을 확인하고, 미판매 물품의 인도와 판매대금·손해액 청구를 구분해 자료를 구성합니다.
출고전표, POS 내역, 재고 사진과 수수료 정산서가 있다면 반환 대상과 금전 정산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