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500벌을 편집숍에 맡겼다가 계약을 끝냈는데, 판매자는 미지급 수수료와 창고비가 있다며 남은 상품을 내주지 않습니다. 위탁자는 280벌이 남았다고 하고 판매자는 반품과 분실을 빼면 190벌뿐이라고 합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는 계약 명칭보다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고 어느 재고가 현재 존재하는지 특정하는 사건입니다.
상품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인지 위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급가를 확정해 판매자가 재고 위험을 부담했는지, 팔린 수량만 정산하고 미판매품은 돌려주기로 했는지 계약과 거래 관행을 봅니다.
위탁자는 상품별 출고표를 갖고 있지만 수탁자는 자체 상품코드를 사용했고, 일부 물품은 다른 매장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의 계약 성격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건을 매매합니다.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당사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보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외상매매나 재고매입이라면 대금청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입·매출 처리와 재고 장부는 계약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환할 물품을 특정하는 방법
청구 대상은 품목, 모델, 색상, 규격과 수량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의류·화장품은 출고표, 바코드, 포장 사진과 창고 실사를 맞춥니다. 같은 상품을 여러 위탁자에게 받았다면 개별 물품의 구별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남은 물건 전부’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최초 입고량에서 판매·정상 반품·승인된 폐기 수량을 뺀 이론재고와 실제재고의 차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팔린 물품
판매가 완료된 물품은 그대로 반환하기 어려우므로 정산대금 청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매출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담보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분실·훼손과 대체물 반환
위탁물 일부가 사라지거나 훼손됐다면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액을 따집니다. 입고 당시 상태, 창고 접근기록, 재고실사 주기와 사고 보고를 확인합니다. 상품 가치가 계절이나 유통기한에 따라 달라졌다면 손해 산정 기준일도 문제 됩니다.
반환 가능 재고, 판매 완료, 소비자 반품 대기, 분실·훼손, 수탁자가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물량을 서로 다른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종 상품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제안이 계약상 가능한지도 봅니다. 특정 브랜드·로트 물품이라면 같은 수량의 대체품이 원물반환과 같은 이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창고비를 이유로 한 반환 거절
수탁자가 받을 수수료나 비용채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위탁물 전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성립요건과 물건·채권 사이의 견련성,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담보조항이 있다면 약관성 및 적용 범위도 봅니다.
상계 주장은 금전채권 사이에서 문제 되는 것이므로 특정 물품의 인도청구를 곧바로 없애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는 방안과 물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재고 이동을 막는 경우
수탁자가 할인판매나 제3자 이전을 예고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식별할 목록과 현재 보관장소, 처분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고가 수시로 바뀌는 매장이라면 현장 사진과 최근 전산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최종 소유권이나 수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는 계약 성격과 실제 재고, 반환 불능 물품의 가액배상까지 청구 구조를 나누어야 합니다.
반환과 정산을 한 소송에 담을 때
현재 남은 물품은 인도를, 이미 판매되거나 반환 불능인 물품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물품에 대해 반환과 가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나 집행불능 때의 대상청구를 검토합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는 출고 수량만 제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위탁관계와 소유권, 판매·반품·분실을 거쳐 현재 특정할 수 있는 재고를 밝혀야 합니다.
수수료나 창고비 분쟁이 있어도 물품 반환과 금전 정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가 이동하기 전에 목록과 보관장소를 확보하면 반환청구와 보전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위탁계약, 출고·입고표, 상품코드별 판매·반품 내역과 최근 재고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위탁인지 매매인지, 반환 대상의 소유권과 수량 및 유치·상계 주장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물품 반환청구와 반환불능 물품의 대금·손해배상, 가처분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