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한 직원이나 경쟁업체가 기존 거래처에 접근해 계약을 가져가면 피해 회사는 형사고소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과 비밀자료나 거짓말을 이용해 빼앗은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거래처 빼가기 고소를 검토하려면 누가 어떤 고객정보를 취득했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 변경을 유도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요건이 부족해도 영업비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 민사절차가 가능한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쟁과 위법한 빼가기
거래처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동종업을 시작했다거나 기존 고객과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나 불법행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행위 유형 | 주요 쟁점 |
|---|---|
| 공개 정보로 영업 | 정상적인 경쟁인지 여부 |
| 비밀 고객자료 사용 | 영업비밀 성립과 취득·사용 경로 |
| 허위사실로 계약 유도 | 표현 내용·전파·계약변경의 인과관계 |
고객명단이 비밀로 관리됐는지, 단가·마진·의사결정권자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두었다면 영업비밀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직 중 회사의 거래기회를 의도적으로 경쟁업체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 허위사실 유포, 전산자료 무단접근이 있었다면 그 행위별 죄명도 검토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처를 뺏겼다”는 결론보다 반출 파일, 접촉 일시, 제안 조건과 계약 변경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절차를 협상 압박용으로만 사용하면 무고나 명예훼손을 둘러싼 역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명단과 접촉경로를 보존하세요
분쟁 초기에는 고객에게 사실확인서를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 내부 로그, 이메일, CRM 열람기록과 퇴직 전 파일 이동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업체 제안서와 기존 자료의 유사성도 대상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고객정보의 작성·갱신 과정과 접근권한
- 퇴사 전후 다운로드·출력·전송 기록
- 고객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제안서
- 계약 해지 시점·매출 감소·대체거래 가능성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은 목적과 입증기준이 다릅니다. 영업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면 고소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사용금지, 자료폐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 이동은 손실 규모보다 사용한 수단이 위법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고객정보의 보호 상태와 반출·접촉·계약변경을 시간순으로 입증해야 형사와 민사 중 실효적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거래처 빼가기 고소 사건에서 고객정보의 보호 수준과 반출·유인 행위를 분석하고 형사고소, 가처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처가 경쟁업체를 선택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로그와 고객 접촉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적법하게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