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 이행청구는 계약서에 “제품을 다시 납품하거나 대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채권자는 환불을 원하지만 채무자는 교환품을 주면 된다고 맞서고, 정작 누가 선택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여러 의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가 이행되면 채무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만 청구하기 전에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었고 이미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또는’, ‘선택하여’, ‘갈음하여’라는 표현과 선택을 통보한 문서의 도달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선택채권 이행청구의 선택권자
법률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상 채권자나 제3자에게 선택권을 준 경우도 있으므로 조항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두 급부 가운데 하나가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그 급부를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일단 행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구두 통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어느 급부를 언제 골랐는지 다투지 않도록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도달이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적법한 선택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생긴 때로 소급해 하나의 급부로 정해진 효과를 냅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선택 전 목적물이 양도되거나 압류됐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 문제만 보지 말고 등기·압류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을 늦춘 경우의 권리 이전
선택권자가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보낸 최고서의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는지,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부 급부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러 급부 중 하나가 처음부터 불가능했거나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능한 나머지 급부에 채권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불능이 생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물건을 훼손했는지, 대체품이 정말 없는지, 금전 지급으로 바꿀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급부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비용 증가인지 객관적 불능인지, 계약이 특정 물건에 한정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청구 대상을 정하는 방법
소장을 낼 때까지 선택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선택된 급부를 기준으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구성합니다. 아직 선택권 행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최고 절차를 밟거나 선택권자를 전제로 청구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선택권 문제를 건너뛰고 가장 비싼 급부만 요구하면 청구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문서, 교환·환불 협의, 재고와 대체품 자료를 한꺼번에 보면 실현 가능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특정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 청구나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토지나 여러 설비 중 하나를 넘기는 계약이라면 판결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번·면적·도면이 빠진 채 선택 의사만 표시하면 나중에 어느 부분을 이전할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선택채권 분쟁에서는 어떤 급부가 유리한지보다 누가 언제 선택할 수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선택 통지와 최고, 불능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청구할 내용과 집행 가능한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선택채권 이행청구 상담에는 여러 이행 방법이 적힌 계약서·주문서와 선택을 통보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품 재고, 대체품 유무, 반환할 금액처럼 각 급부가 현재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을 재촉한 문서가 있다면 발송일과 도달일도 확인해 선택권이 넘어갔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