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이미 모두 갚았는데도 변제를 요구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예상하지 못한 위약금을 청구받거나, 보증·교통사고·보험사고 등을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갚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와 소송을 예고한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일부 금액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처음부터 금전거래가 없었던 경우뿐 아니라 원금이나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실제 약정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빌렸지만 그중 4,000만 원을 갚았다면 남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거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이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툼의 유형 | 확인할 내용 |
|---|---|
| 차용금 | 실제로 받은 금액과 이미 갚은 원금·이자 |
| 투자금·거래대금 | 돈을 주고받은 명목과 반환 약정의 내용 |
| 보증채무 | 보증서 작성 여부와 책임의 범위 |
| 손해배상 | 책임의 성립 여부와 인정할 수 있는 손해액 |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채무 전부를 부인할 것인지, 일정 금액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툴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전부를 부인하면 계좌내역이나 대화 내용과 모순이 생겨 오히려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채무의 존부나 금액에 관한 실제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해 법률상 지위가 불안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가압류·지급명령·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면 현재의 분쟁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도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청구 움직임도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당사자와 계약 명의자,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다르다면 법률관계를 실제로 다투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처럼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하는 사건도 있어, 청구의 형식을 정하기 전에 분쟁의 성격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없다는 사실은 거래의 전후 사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오간 전체 과정입니다.
차용증 한 장이나 특정 송금내역만 떼어 보면 실제 관계가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면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물품대금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과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면 각 송금이 어느 채무에 관한 것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에는 영수증이나 변제 확인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영수증이 없다면 당시 통화녹음, 카카오톡 대화, 현금 인출내역과 이후 상대방의 발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원본 문서의 존재, 작성 당시의 상황,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구성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직 독촉만 하고 있다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정리할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별도의 확인소송보다 해당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장 역시 대응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보다 상대방의 청구 원인과 금액을 확인해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인소송에 대응해 실제 금액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립과 변제 여부가 본격적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여 소송과 합의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전 현재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연락을 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됐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하고, 가압류가 진행됐다면 재산 처분이나 금융거래에 현실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차용증과 계약서, 계좌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낸 청구 문서를 함께 검토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봅니다.
채무 전부를 다툴지 일부 금액을 인정할지, 상대방의 반소나 가압류에는 어떻게 대비할지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판단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계속 요구받고 있거나 상대방의 계산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면, 먼저 현재 받은 문서와 송금내역부터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