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체 내역에는 보낸 사람, 받은 계좌, 금액과 날짜가 남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송금 원인이 대여였는지 투자·증여·물품대금이었는지까지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 대여금 반환청구를 준비할 때는 송금 요청부터 반환 약속까지의 대화를 거래내역에 붙여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누가 빌렸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증명하는 범위
은행 거래내역은 송금 사실과 수취계좌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반면 적요가 비어 있거나 단순히 이름만 기재된 경우 거래 원인은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직전 금액을 요청한 메시지, 상환일을 정한 통화, 송금 후 받은 확인 답변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자료 | 증명하려는 사실 |
|---|---|
| 거래내역 원본 | 송금일·금액·수취계좌 |
| 송금 전 대화 | 차용 요청과 사용 목적 |
| 송금 후 대화 | 상환 약속과 미지급 인정 |

송금 목적을 연결해 보세요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금액이 같은 대여인지,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나 공동비용인지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가족·거래처 계좌로 보낸 경우에도 그 지시와 사용처가 확인되면 실제 차용인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송금액과 요청 메시지 연결
- 수취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
- 반환받은 금액의 원금·이자 충당 내역
- 투자나 정산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반환기한과 지연손해금
약정한 변제기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의 지연 책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없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한 반환 요구와 도달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데 송금일부터 고율의 이자를 청구하거나, 이미 돌려받은 돈을 공제하지 않으면 청구 전체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할까요?
주소가 정확하고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간결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거래내역과 대화를 준비해 두세요. 채무자의 재산 이동이 의심된다면 가압류의 필요성과 소명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출발점입니다. 송금 회차마다 요청자·목적·반환 약속을 연결하고, 제3자 계좌라면 실제 차용인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환기한과 이미 받은 금액도 정확히 계산하세요.

법무법인 일로는 계좌이체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송금내역만으로 부족한 대여 합의와 차용인 특정 자료를 함께 구성합니다.
여러 차례 오간 돈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대여금과 다른 거래가 섞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송금 목적과 반환 내역을 구분한 뒤 청구 절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