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은 납품됐지만 규격이 다르거나 용역은 끝났는데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완전이행 뜻은 채무자가 겉으로는 급부를 했지만 계약 내용에 맞는 온전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불만과 법적 하자는 다릅니다. 계약에서 약속한 품질과 기능, 검수 기준을 특정하고 실제 결과와의 차이를 밝혀야 보완이행, 대금감액, 해제 또는 손해배상 가운데 적합한 구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납품됐으나 필수 기능이 빠졌다면 계약서·제안서의 기능 목록과 검수 로그, 수정 요청 및 운영 중단 손해를 서로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하자의 특정
품질 기준이 계약서에 없으면 견적서, 광고 설명, 샘플, 협상 메일과 거래 관행을 확인합니다. “쓸 수 없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어느 기능이 어떤 조건에서 실패했고 정상 상태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사진·영상·검수표로 남깁니다.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이 끝난 것은 아니며, 계약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자를 발견한 뒤 계속 사용했다면 승인이나 권리포기로 오해받지 않도록 임시사용 이유와 보완 요구를 즉시 남겨야 합니다.
이행지체·이행불능과의 구분
기한이 지나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행지체, 객관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이행불능이 주로 문제 됩니다. 일부 또는 하자 있는 급부가 제공됐다면 불완전이행을 검토하되, 사후 보완 가능성과 계약 목적 훼손 정도를 함께 봅니다.
구제수단별 전제와 효과
보완이 가능하고 계약 목적이 남아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보완 실패나 중대한 하자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해제와 원상회복, 대체구매 비용 등 손해를 검토합니다.
| 보완이행 | 수정·교체가 가능하고 계약 유지 실익이 있는 경우 |
| 계약해제 | 하자가 중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 손해배상 | 하자와 추가비용·영업손실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구제수단은 사건에 따라 함께 주장하거나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중복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잔금과 하자 손해를 상계하려면 채권의 발생과 금액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검수와 손해자료의 보존
인도 직후 원본 상태를 촬영하고 제3자 수리 전 진단서나 감정자료를 확보합니다. 급하게 수리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점검 기회를 주었는지, 견적이 합리적인지와 교체 부품을 보관했는지 기록합니다.
영업손실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상 이행이었다면 얻었을 매출과 실제 결과, 대체조치 비용을 객관적 자료로 비교하고 다른 원인의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완전이행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한 급부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하자 특정과 보완 기회, 손해 연결을 차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검수를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면 확인 범위와 당시 발견 가능했던 하자를 따집니다.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나 일정 기간 사용 뒤 드러나는 성능 문제까지 모두 승인한 것인지는 계약 문구와 검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나 통지기간이 약정돼 있다면 발견일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고의로 숨긴 하자나 별도 보증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날짜만 보고 권리 유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계약서와 제안서, 결과물, 검수·수정 요청, 비용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보십시오. 계약을 유지할지 종료할지에 따라 먼저 보내야 할 통지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불완전이행 뜻과 대응을 상담할 때는 계약상 품질기준, 실제 결과, 하자 통지와 보완 경과를 준비해 주시면 가능한 청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수리나 재작업을 맡겼다면 전후 사진, 진단서, 견적과 결제자료도 함께 알려주시면 손해 범위와 입증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