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지구 전역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계약·통지·지급·손해 자료를 정리해 현재 쟁점과 다음 절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성과 권리귀속, 상대방이 원저작물에 의거했는지, 보호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분합니다. 아이디어·기능·관용적 표현은 그대로 독점할 수 없으므로 비교 대상을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매체·기간·수정 가능 범위를 계약서와 실제 이용에 맞춰 봅니다. 침해가 인정되어도 이익액 추정, 통상 사용료, 법원의 상당액 인정 등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불법행위 시효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표현·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을 나누는 기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완성도가 높거나 새로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어야 하며, 사실·아이디어·작동 원리·표준적인 구성 자체는 보호 범위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저작재산권자임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초안과 원본 파일, 생성 시각, 공동작업 기록, 업무상저작물 요건과 양도계약을 따라 최초 저작자에서 현재 권리자까지 연결합니다. 등록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창작 경위와 계약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침해 판단에는 상대방이 기존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의거관계와 보호되는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필요합니다. 전달 메일, 공개 시기와 접근 가능성으로 제작 경로를 확인하고, 양쪽 결과물을 장르의 관용요소나 기능상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한 뒤 항목별로 대비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필요합니다. 침해로 얻은 이익,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료와 실제 손실을 각각 계산하고, 2026년 8월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상 고의 침해의 가중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도 행위 시기와 요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 권리귀속 | 창작자, 공동작업자와 양도·업무상저작 관계를 확정합니다. |
|---|---|
| 보호표현 | 아이디어와 관용요소를 제외하고 창작성이 드러난 부분을 고릅니다. |
| 침해판단 | 접근 경로와 대응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
| 손해범위 | 이익·이용료·실제 손실과 공제 항목을 산식별로 나눕니다. |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여 보호 대상 판단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23조
-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물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 고의 또는 과실 침해의 손해액을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현행법은 고의 침해에 일정 범위의 가중배상도 허용합니다.
- 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제125조 방식으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에는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원저작물에 의거한 이용과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수령일과 제출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작 경로와 이용허락이 엇갈리는 네 상황
같은 소재나 기능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표현까지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원본·접근·대응 표현·허락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안 전달 뒤 비슷한 홍보물이 게시된 경우
전달한 파일의 버전과 수신자를 확인하고 최종 게시물에서 창작적 구성·문구·이미지가 대응하는지를 비교합니다.
외주 결과물을 다른 매체에도 사용한 상황
계약이 허용한 채널·기간·수정 범위를 읽고 추가 게시가 복제·전송 권한 안에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소스코드 일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사건
기능상 불가피하거나 공개된 부분을 분리한 뒤 보호표현의 대응과 저장소 접근·커밋 이력을 함께 살핍니다.
여러 사람이 만든 콘텐츠의 권리가 다투어지는 분쟁
각자의 창작 기여와 공동창작 의사, 근로·위탁 관계 및 권리양도 문언을 통해 청구 가능한 주체와 범위를 정합니다.
저작권 손해배상 검토에서는 닮은 점을 많이 나열하기보다 권리자가 가진 창작적 표현을 먼저 특정하고,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대응 부분·이용허락 초과와 손해자료를 같은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보전에서 손해 산정까지 이어지는 순서
게시 화면은 바뀌거나 삭제될 수 있고 원본의 메타데이터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비교 전에 각 자료의 시점과 출처를 고정한 뒤 법적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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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본과 창작과정 보전하기
초안·소스·메타데이터와 수정 이력을 원래 저장소 구조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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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권리귀속 문서 연결하기
참여자별 기여와 근로·위탁·양도계약을 따라 현재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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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대 이용상태 고정하기
URL·게시일·화면·파일과 수정 전후 버전을 출처가 보이게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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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호표현과 손해 비교하기
관용요소를 제외한 대응표를 만들고 이용기간·수익·통상 사용료를 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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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구기한과 답변일 관리하기
손해·행위자 인지일과 각 이용일을 기록하고 소장 수령 시 30일 답변 기한을 표시합니다.
창작·전달·게시 이력을 확인하는 자료표
비교표는 원본과 상대 결과물의 같은 위치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캡처만 남기지 말고 파일 속성, URL, 게시 시각과 계약 원본도 함께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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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작 원본
초안, 원본 파일, 소스 저장소와 생성·수정 메타데이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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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권리 관계 문서
근로·위탁계약, 공동작업 합의, 양도서와 등록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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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근 가능성 자료
전달 메일, 공유링크 수신자, 공개일과 열람·다운로드 기록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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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응 표현 자료
양쪽 결과물의 동일 위치와 차이를 재현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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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용·손해 자료
게시기간, 판매·광고수익, 제작비와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을 정리합니다.
유사한 부분을 보호표현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법
권리자는 보호표현과 제작 경로를 구체화하고 이용자는 독자 창작·허락·법정 이용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비교 범위를 좁힐수록 손해 산정도 실제 이용과 맞출 수 있습니다.
권리와 표현을 먼저 특정하기
현재 권리자까지의 이전 경로를 제시합니다. 원저작물에서 창작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골라냅니다. 아이디어나 흔한 구성은 비교표에서 분리합니다.
제작 경로와 유사성을 함께 보기
상대방이 원본에 접근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양쪽 결과물의 대응 표현과 차이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독자 제작자료가 있다면 초안부터 완성까지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허락 범위와 손해를 맞추기
계약상 허용된 매체·기간·변형 범위를 표시합니다. 범위를 넘은 이용만 기간과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침해자의 이익과 통상 사용료 중 사건에 맞는 산식을 선택하고 중복을 조정합니다.
게시 중단과 금전청구를 함께 검토할 때
저작권 분쟁은 게시 중단이 시급한 때와 권리귀속부터 다투는 때의 대응이 다릅니다. 원본을 보전한 뒤 정지청구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각각 정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게시물이 계속 수정되는 경우
- 출시·배포가 예정된 경우
- 공유링크 로그가 곧 삭제되는 경우
- 여러 채널로 복제물이 퍼진 경우
- 원본 저장장치 교체가 예정된 경우
- 공동작업자의 기여가 다른 경우
- 업무상저작물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이용허락 범위가 구두로 바뀐 경우
- 보호되지 않는 요소가 많이 섞인 경우
- 이익액과 사용료 산정이 크게 다른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 여부는 과실 추정이나 법정손해배상 등 일부 규정의 적용과 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비슷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나요?
추상적인 분위기나 아이디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선별한 뒤 상대 결과물에 그 표현이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전체와 부분을 함께 비교합니다.
외주비를 지급하면 저작권도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대금 지급만으로 모든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양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권리귀속·이용범위 조항과 업무상저작물 요건, 실제 창작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자의 매출 전부를 손해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출과 이익은 구별되고 침해와 무관한 비용·요인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이익 추정이나 통상 사용료 방식 중 적용 가능한 산식을 선택해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지구 콘텐츠 자료는 전화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본 파일과 작성 이력, 계약서, 상대 게시물의 URL·게시일·보존본을 먼저 나누어 주세요. 계정정보나 제3자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남기고 원본 전달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