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유성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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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조정조서나 집행인낙 공정증서가 있으면 먼저 어떤 문서가 강제집행의 근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을 다투는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의 청구이의에는 그 기준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령 전의 채권 불성립이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경매가 멈추지는 않아 잠정처분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별 청구이의와 기준시를 구분하는 원칙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입니다.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와 공정증서는 성립 과정과 이의사유 제한이 서로 다르므로 문서 제목뿐 아니라 주문, 송달, 확정과 집행문 부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면제 등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 전에 존재하던 사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청구이의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각 사실의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릅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현재 집행 단계, 긴급성, 소명자료와 담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원의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먼저 확인할 사항
확정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과 그 뒤에 생긴 이의사유를 대조합니다.
확정 지급명령 송달·확정 경위와 기초채권의 성립·소멸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집행인낙 문구, 작성 경위와 기초계약의 내용을 살핍니다.
진행 중인 집행 압류·추심·경매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을 우선 파악합니다.
대전시유성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법 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하며, 판결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확정 지급명령의 청구에 관한 이의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이의사유 시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법원은 소명과 사안에 따라 담보를 명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도 채권 발생원인은 채권자가 증명하고, 무효나 변제 등 장애·소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인소송만으로 집행 위험을 없애기 어려운 상황

채무가 없다는 이유가 같아도 집행권원의 종류와 이의사유가 생긴 때, 현재 집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사례 01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 전액을 갚은 경우

변제일과 지급 대상, 영수자료를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과 대조합니다.

사례 02

확정 지급명령의 기초채권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발령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과 금전 교부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례 03

집행인낙 공정증서로 예금이 압류된 경우

공정증서 원문, 집행문과 기초계약의 변제·상계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례 04

청구이의 중 경매기일이 임박한 경우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 소명, 담보와 결정정본 제출 일정을 관리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사건에서는 실체상 채무가 없다는 주장과 실제 집행을 멈추는 조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권원별 기준시와 집행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식별에서 잠정처분 결정 제출까지

집행권원의 종류와 효력을 확인한 뒤 이의사유의 시기, 집행 현황과 잠정처분 준비를 별도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1. 01

    집행권원 원문 확인하기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와 공정증서 중 어떤 문서인지 전체 내용으로 식별합니다.

  2. 02

    기준시와 확정 경위 파악하기

    변론종결, 송달, 이의 여부와 확정 시점을 권원의 성격에 맞춰 표시합니다.

  3. 03

    이의사유 발생일 대조하기

    변제·상계·면제와 채권 불성립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증거별로 배열합니다.

  4. 04

    집행 단계 확인하기

    압류·추심·경매의 사건번호, 결정 송달일과 예정기일을 조회합니다.

  5. 05

    본안과 잠정처분 병행하기

    청구이의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과 결정 제출을 따로 관리합니다.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검토에 필요한 기록

일부 페이지만으로는 권원의 효력과 주장 가능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원문과 송달·확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1. 01

    집행권원 전체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모두 확보합니다.

  2. 02

    송달·확정 기록

    송달봉투, 전자송달 조회, 확정증명과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3. 03

    기초채권 자료

    계약서, 금전 교부와 권원에 표시된 청구액의 산정 근거를 모읍니다.

  4. 04

    이의사유 증거

    변제·상계·면제 자료와 각 사유의 발생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 05

    집행사건 자료

    압류·추심·경매 결정, 사건번호, 집행기관과 다음 일정을 기록합니다.

05

실체상 이의와 강제집행 대응을 병행하는 법

청구이의 본안과 집행정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표 안에서 별도 과제로 관리합니다.

권원별 기준시를 구별하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을 찾습니다. 지급명령의 송달·확정을 확인합니다. 공정증서는 작성과 집행인낙 경위를 살핍니다.

이의사유와 증명책임을 연결하기

채권 발생 부인을 특정합니다. 변제·상계의 날짜와 금액을 표시합니다. 각 주장에 필요한 증거와 증명 주체를 구분합니다.

집행정지를 독립적으로 준비하기

본안 제소만으로 정지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긴급성과 소명자료를 갖춥니다. 담보와 결정정본 제출까지 확인합니다.

06

압류·추심·경매 전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집행이 시작됐거나 예정기일이 가까우면 본안 주장과 함께 잠정처분 가능성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권원과 기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지급명령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공정증서로 집행이 예고된 경우
  • 판결 전후 지급이 섞인 경우
긴급한 집행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된 경우
  •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우
  •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집행정지 담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집행권원 원문, 송달·확정자료, 이의사유 증거와 집행 일정을 준비하면 청구이의와 잠정처분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070-5223-1872 카카오톡 상담 상담 바로가기
07

집행권원, 청구이의와 집행정지에 관한 질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면 압류가 중단되나요?

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진행 단계에 맞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전에 있었던 사유도 청구이의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에 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기판력에 가로막힐 수 있으므로 기준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도 같은 기준시 제한을 받나요?

확정 지급명령의 청구에 관한 이의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령 전의 채권 불성립이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별 증명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집행정지에는 언제나 담보가 필요한가요?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정지를 명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결정 내용과 담보 제공, 집행기관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시유성구에서 압류문서를 보내 상담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 송달·확정자료, 압류결정과 변제·상계 증거를 준비하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우선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개인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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